면세유 유통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으로 판매가격 인하 기대

▲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 첫 화면. 오른쪽 상단에 면세유 가격을 클릭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3.0 구현을 위해 부처간 협력을 통해 16일부터 주유소의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을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통해 공개한다.

그동안 면세유 판매가격은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과는 달리 오피넷을 통해 공개되지 않아 농업인들이 가격을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로 주유소의 면세유 판매가격을 16일부터 오피넷을 통해 공개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가격정보는 우선적으로 정보 공개에 동의한 농협주유소(658개소)와 일반주유소(480개소)의 판매가격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부는 나머지 주유소(4544개소)의 면세유 판매가격 공개를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양 부처는 내년 1월부터 현재 주유소 외벽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면세액’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판매업자와 소비자가 면세유 가격표시판의 ‘면세전 가격’과 ‘면세유 판매가격’의 차이가 면세액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이달중으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개정하고, 개정 내용 홍보와 가격표시판 교체를 위해 한 달여간의 준비기간을 부여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면세유 판매가격의 오피넷 공개 등으로 인해 면세유 유통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면세유 판매업소 간 경쟁촉진을 통해 판매가격이 낮아져 농업인들의 면세유 구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주영 기자 jylee98@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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