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요금에 할증… 다자녀가구ㆍ빈곤층은 할인

공동 전기 사용량이 많은 고급 아파트나 주상복합 아파트에 전기 사용량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최고 400%의 할증료가 부과되면서 전기요금이 대폭 오를 전망이다.

대신 3자녀 이상인 가구와 빈곤층, 사회복지시설에는 전기요금이 감면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연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세부 조정계획을 11일 발표했다.

현재 아파트 전기요금은 단일계약(세대별 사용량과 공동 사용량을 합해 주택용 고압요금 1개 요율 적용)과 종합계약(세대별 사용량에는 주택용 저압요금, 공동 사용량에는 일반용 저압요금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산자부는 이중 대부분의 고급 아파트 및 주상복합 아파트를 포함, 전체 아파트 단지의 60% 가량이 채택하고 있는 종합계약 아파트의 공동 사용량에 적용되는 일반용 요금에 대해 공동 사용량이 세대당 월 100㎾h를 초과할 경우 사용량에 따라 100∼400%의 할증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공용 사용량이 가구당 501㎾h를 넘는 전국 65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최고 구간인 400%의 할증률이 적용돼 공용 전기요금이 평균 104.3%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산자부는 "과거에는 두 방식의 요금차이가 미미했으나 최근 건축된 고급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는 헬스클럽 등 각종 부대시설을 운영하면서 공동 사용량이 크게 늘어 두 방식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조정이유를 밝히고 "새 방식은 종합계약 아파트에 모두 적용되나 공용 사용량이 많지 않으면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또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가구원수가 5명 이상인 경우 사용량이 300∼600㎾h인 경우 실제 사용구간보다 한 단계 낮은 누진 구간요금을 적용해 실질적으로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일반가구의 전기요금은 현재 사용량 100㎾h단위로 6단계의 누진 요금구간이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현행 15%인 할인율을 20%로 높이고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은 전기요금을 20% 할인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현행 저소득층 할인제도중 월 100㎾h 이하 할인제도는 수혜 대상 대부분이 1인 가구나 빈집, 비주거용인 것으로 파악돼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종전 겨울철 요금을 적용하던 3월과 10월은 봄ㆍ가을철 요금으로 적용기준을 바꿔 부담을 낮추는 한편 겨울철에 부하가 크게 늘고 있는 오후 10∼11시 구간을 경부하요금 적용구간에서 빼고 대신 오전 8∼9시에 경부하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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