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사용 후 일반인도 구매’ 법안소위 통과…2017년부터 시행

[이투뉴스] LPG자동차 사용제한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의 흐름이 법안 개정을 통해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LPG자동차를 오는 2017년부터는 일반인도 구입하는 의원입법안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당초 해당 법안은 지난 4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국정교과서 논란과 맞물리면서 19일로 연기됐다.

현행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LPG의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또는 사용자에 대해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지금까지 LPG 차량은 택시·렌터카 사업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만 구입이 가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일정 기한이 경과한 LPG자동차의 일반인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환경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과 기존 LPG차량 사용자의 재산상 손실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중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이진복 의원이 “노후 영업용 LPG차량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자동차관리법 등으로 관리하면 되며, 안전관리 등 준비기간을 두기 위해 시행기간을 유예하자”고 제안하면서 시행일을 당초 2016년에서 2017년으로 1년 유예시켰다.

산업부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부정적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LPG자동차 사용제한을 완화할 경우 LPG수요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휘발유 차량이 줄어 세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노후 택시 등을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국민 안전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유업계도 주유소협회가 반대 성명서를 내며 규제완화 철회를 촉구하는 등 거센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 당초 LPG에 대한 세율을 낮춘 것은 소수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데, 이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같은 산업부와 정유업계의 주장은 정작 세수와 안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모두 ‘세수와 안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는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앞으로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내달 8~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시행이 유력해지면서 노영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촉구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의 LPG차량 구매 허용’ 규정이 이뤄질지도 주목되고 있다. 다자녀 가구의 LPG자동차 구매 허용은 시행규칙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과 에너지복지 정책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산업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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