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집단에너지사업법 입법발의 통해 지자체협의 의무화
산업부·업계 “신고제인 법안취지 흩트리는 과잉입법” 반대

[이투뉴스]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하도록 돼있는 집단에너지 공급규정을 지자체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이 추진돼 향후 처리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윤후덕 의원(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동료 국회의원 16명과 함께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공급규정을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반드시 협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입법발의를 통해 윤 의원은 “집단에너지가 전국 아파트 250만 세대에 지역난방 열을 공급하는 등 에너지시장의 큰 축으로 성장한 것은 열병합발전소 가동 등 지역주민의 희생이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공급규정을 정할 때 지금처럼 일방적이 아닌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에 공급규정을 정해야 한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현재 ‘공급규정을 정하여 산업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17조)’를 ‘공급규정을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정하여 산업부장관에 신고해야 한다’로 수정했다. 이는 집단에너지 공급규정 제·개정 시 산업부장관 신고 이전에 지자체와 우선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 한 셈이다.

이같은 입법발의안에 대해 산업부와 집단에너지업계는 모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급규정을 정할 때 지자체와 협의하라는 것은 신고제 형태로 운영되는 집단에너지사업의 특성을 간과한 과잉입법이라는 이유에서다.

먼저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자율신고제 형태로 운영되는 공급규정을 지자체와 협의하라는 것은 제도 자체의 특성이 완전 바뀌는 것”이라며 “이는 신고제라는 입법취지를 벗어난 새로운 규제로 볼 수 있다”고 반대사유를 설명했다.

사업자들 역시 이같은 시도는 지역난방 열요금과 사업운영을 지자체가 일일이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비판적 시각을 내비쳤다. 특히 사업자마다 적게는 수 곳에서 많게는 수십 곳의 기초지자체가 공급권역인 상황에서 모든 지자체와 공급규정을 협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질타했다.

한 관계자는 “설혹 기초지자체에 관련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도 집단에너지 열요금과 사업실정을 제대로 아는 전담공무원이 없는 상황에서 그 처리가 불가능하다”면서 “자치단체가 사업자들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산업부는 물론 사업자까지 국회서 발의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내놓음에 따라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19대 국회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갑자기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저의에 대해서도 다양한 추측도 나오고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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