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에너지공단, 사고 조사 법적근거 마련”

[이투뉴스] 열사용기자재 관련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검사대상기기설치자의 사고발생 사실 통보 의무를 신설해 신속하게 사고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열사용기자재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열사용기자재 관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공단이 위탁받아 검사업무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에너지공단은 언론에 보도되는 사고에 대해 조사반을 구성해 사고현장에 급파하고 있으나, 사고조사와 관련된 법적 조항이 없기에 사고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공단은 언론보도를 통해 사고를 인지하거나 업체 관계자에게 사고 원인을 간접적으로 파악 하는 등 사고조사와 원인 규명이 미흡해 사고가 재발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이고 제도개선이나 안전교육 등 사고 재발 방지대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이 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사고건수는 17건으로 인명피해가 100여명에 달하는 등 사고가 지속되고 있었다.

이원욱 의원은 “사고가 났음에도, 관련 법조항이 없어 현장조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원인규명을 하지 못해 또 다른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된다”며 “열사용기자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빠른 현황 파악과 정확한 사고조사를 통해 사고 재발 방지 및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