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국민의 에너지 간접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 윤모(30) 대리는 한달간 사용한 기름값과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30만원 가까이를 쓰고 있는데 이중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거의 절반에 가깝다고 한다.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는 수입부과금 뿐아니라 교통세.교육세.지방주행세 등의 세금이 포함돼 있으며 도시가스에는 관세.특별소비세.수입부과금.안전관리 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전기요금에는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가세와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이 세금으로 붙어 있다.(본지 1월10일자)


기름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부의 주머니도 두둑해질수 밖에 없다. 기름값에 연동해서 세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휘발유의 경우 판매가격중 세금이 57%이며 경유도 50%에 육박하고 있다.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간접세중 약 80% 가량을 휘발유와 경유 등 수송용 연료를 사용하는데서 나오고 있다. 특히 휘발유와 경유에 붙어있는 세금은 징수하는데 큰 비용이 들지도 않는다. 정유사에서 모두 걷어들여서 정부에 내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징수가 매우 편리하고 탈세 여지도 없는 만큼 꿩먹고 알먹는 셈이다.


에너지에 많은 세금을 매기는 근거는 과소비를 억제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 목적은 조세저항 없는 세금의 징수에 목적이 있다는 것은 누가봐도 알수 있다.


에너지 수요가 가격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에너지 수요 가격탄력성 조사’ 결과를 보면 어떠한 경우라도 에너지의 가격탄성치는 음(마이너스)으로 측정되며 탄성치 절대값이 대부분 1보다 적다. 탄성치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연료가 가격변화에 따라 비탄력적으로 반응한다는 뜻이다. 또한 가격이 상승한뒤 시간이 갈수록 탄성치의 절대값이 더 떨어져 장기적으로는 가격상승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도 금방 증명된다. 기름값이 오르면 순간적으로는 차량운행을 삼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응이 무디어져 예전과 같아진다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다. 바꾸어서 얘기하면 기름값이 오른다 해서 소비가 둔화되지도 않을 뿐아니라 자원의 효율적 배분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도 간접세 비중이 너무 높다. 조세부담의 형평성이나 소득재분배를 달성한다는 측면에서는 직접세로 전환하는 세제개편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고유가 추세는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부도 명분없는 논리로 실속만 가득 채울 것이 아니라 국민이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시급히 정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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