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바다위원회

독도수비 해경, 그물걸린 범고래 구조
멸종위기 해양생물 ‘적극적 보호’ 기대

 

지난해 12월31일 오후 2시경, 독도 영해에서 경비중인 태평양 7호(3000톤급, 함장 윤석훈) 해경이 독도 남방 22키로미터 해상에서 게 통발 부위 연결 어망에 걸려 위험에 처한 범고래를 구조해 풀어줬다.


범고래는 길이 7미터 가량으로 꼬리지느러미에 어망이 3~4차례 감겨 피가 나고 있었고 등에도 통발에 긁힌 자국이 나 있는 등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범고래(killer whale)는 돌고래류 중에서 가장 크고 영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극지방에서 서식하지만 우리나라 해역에서도 드물게 발견되곤 해 일부가 우리나라 해역을 회유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고래는 숨쉬기 위해 물위로 나와야 하는 바다의 포유동물이다. 하지만 바다를 덮다시피 놓여진 그물에 바다의 포유동물 고래는 수시로 걸려 죽어가고 있다.


해경측은 “작은 배를 내려 잠수부를 포함한 해경특공대 5명이 1시간여 ‘구조작전’을 펼친 끝에 범고래를 구조하고 어망도 원상 복구했다”고 밝혔다.


작전에 참가한 한 해경대원은 “고래를 산채로 가까이서 보기는 처음”이라며 “길이 7미터의 거대한 동체가 숨을 내쉬는 것을 보고 생명의 경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풀려난 범고래와 바다 속에서 눈을 마주친 대원은 “고래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고 회상하며 “새 생명을 찾은 고래가 건강하게 살기를 기원했다”고 밝혔다.


이 후 태평양 7호 윤석훈 함장은 “산 고래를 구조한 것은 처음”이라며 구조활동의 사진을 공개했다.
인간의 무분별한 상업포경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지난 1987년부터 엄격하게 포경이 금지됐지만 고래가 회유하는 지역에 수많은 그물이 쳐져 사실상의 ‘의도적’ 혼획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05년 울산에서 열린 제 57차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래 혼획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내용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는 유독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심각한데 그 이유는 고래고기가 상업적으로 유통되기 때문이다.


고래고기를 상업적으로 유통하지 않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고래가 그물에 걸리거나 해안가에 좌초하면 이를 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물을 끊어서 구해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고래가 습기를 유지하면서 숨쉬도록 도와주고 장비를 동원해 바다로 돌려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래를 ‘바다의 로또’로 부르며 고래가 그물에 걸리면 횡재했다는 식으로 대하고 있다. 고래를 잡거나 죽이면 불법인데도 결과적으로 죽은 고래를 갖게 되면 횡재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은 우리나라에서 그물에 걸린 고래나 좌초된 고래를 구하기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그물에 고래가 걸리기를 바라고 걸린 고래가 죽어가도록 방치하거나 빨리 죽도록 손을 쓰도록 만든다. 그래서 더욱 해양경찰에서 그물에 걸린 고래를 구조했다는 소식은 오랜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시원함을 준다.


해양경찰은 이번 범고래 구조활동을 계기로 ‘해양생태계 보호의 첨병’으로, 해양수산부는 ‘바다의 환경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바다생태계의 상징인 고래가 처한 멸종위기의 현실이 남획과 오염으로 위기에 처한 바다환경 전체를 고스란히 대변한다. 동해의 외로운 섬 독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동해에서 그물을 피해 힘겹게 떠다니는 섬 고래를 보호하는 일과 함께 병행돼야 한다. 고래가 살아 널뛰는 동해바다를 그리면서 해양경찰의 활약에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위원장 구자상, 부산환경연합 상임대표)는 10일 오후 동해시 소재 동해해양경찰서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뭇 생명을 대신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오는 4월부터는 ‘해양생태계보존 및 관리법률’이 시행된다.
고래와 같은 멸종위기의 해양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률의 구체적인 시행은 해양경찰이 어민사회와 바다보호에 관심 있는 환경단체들과 함께 맡게 될 것이다.


그 동안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해 해양생물보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의 변명이 더 이상 들리지 않길 바란다.


또한 고래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어민들이 그물에 걸린 고래를 구조할 경우 충분한 보상을 해 주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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