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대청호 상류지역에 위치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를 표준화된 산정방식에 따라 지원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강수계위는 이를 위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 이달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기초 시설의 규모, 유입 및 처리 수질, 슬러지 발생량 등을 고려,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동일한 종류의 환경기초시설인데도 지역에 따라 운영비 지원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예산 지원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강수계위 관계자는 "표준화된 산정방식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면 그만큼 해당 지자체의 시설 운영에 투명성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강수계위는 올해 충남 금산군 등 금강수계 9개 시·군의 77개 기초시설에 90여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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