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의원 "취약계층 보호 보다 강화될 것"

[이투뉴스] 송전선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호기준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포함토록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어린이나 노약자 등 환경에 민감한 계층을 전자파 위해에서 차별적으로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는 특고압 가공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노출한계값을 일률적으로 정해 인체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이탈리아와 스위스는 유치원·초등학교·병원 등 환경에 민감한 계층이 거주하는 시설 인근의 고압송전선로 자기장 노출한계값을 일반보다 더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어린이들에게 예상 노출값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이격거리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는 ‘고압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가 무해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사전주의적 접근방법으로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여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부좌현 의원은 “현재 기준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라면서 “개정안이 발표되면 차별화 된 인체보호기준이 마련돼 취약 계층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법률안은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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