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수 대표이사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이투뉴스] 3년6개월간 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휴대용 부탄가스 1위 업체와 이 회사 대표에게 수억원대에 달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휴대용 부탄가스 ‘썬연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태양’ 및 ‘세안산업’의 법인과 함께 이들 회사의 대표이사 현창수 씨에게 벌금 총 3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세안산업은 영업 지역만 다를 뿐 태양과 같은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태양의 관계사다. 태양과 세안산업의 지난해 기준 실적·규모를 합치면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의 70%를 점유한다.

법원은 이들이 요식업소 및 일반 서민들의 음식조리와 난방에 사용되는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담합해 부당하게 경제를 제한했으며, 국내 70% 이상의 절대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어 매출액 규모가 적지 않고 장기간 9차례에 걸쳐 담합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담합이 부탄가스 및 석탄의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이뤄진데다 극심한 경영난으로 공동행위에 가담하게 됐고 독자적으로 세 차례 가격을 인하한 점과, 현재 상당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들 업체들은 2007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휴대용 부탄가스 2~4위 업체들과 함께 9차례에 걸쳐 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원자재 가격 상승 시기인 2008년 5월과 2009년 7월, 2011년 1월에 각각 30~80원씩 출고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던 시기에는 2차례에 걸쳐 출고가격을 낮췄으나, 이 같은 조치도 같은 가격으로 낮춰 담합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의 사주들은 담합 초기인 2007~2008년 서울 강남의 일식집과 호텔 커피숍 등에서 3차례 모여 ‘담합하기로 하되 구체적 사항은 실무자들을 통해 협의하자’는 원칙을 세웠으며, 각 회사에서 담합을 담당한 실무자들은 골프 회동 등을 통해 오랜 기간 구체적 담합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태양과 세안산업에 과징금 249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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