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으나 실제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토부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과거에는 자가용과 판매용으로 구분해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이와 상관없이 건축설비로 보고 기준을 변경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자가용 태양광 설비는 건축설비로 간주한 반면 판매용은 공작물 또는 건축물로 취급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생겨 혼란을 초래한 점을 감안해 이를 통합했다는 것. 또한 판매용은 발전시설로 여겨져 주거 및 녹지지역 입지가 제한돼 민원 사항이 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번 규제완화는 사실상 규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업계와 시장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과거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판매용 태양광 설비의 경우 공작물 축조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옥상 바닥면에서 높이 5m 이내 제한이나 수직하중 및 적설하중과 풍하중 구조안전 적성 여부 검토 등 설치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추가됐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작물 축조 신고만으로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허가를 해주도록 기준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에너지 신산업이라며 권장하고 있는 공동주택 태양광 대여사업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아파트 입주자의 경우 세대주가 주택 주인이 아니라 전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태양광 설치에 부정적일 수 있는데다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절차가 새로 생기는 등 태양광 대여사업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못하도록 막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시장은 반발하고 있다. 말로는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설치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고 발표했지만 안으로는 오히려 건축사 등의 입지를 반영해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또한 태양광 설비는 건축법상 대통령령에 따라 공작물로 간주돼 30톤 이상 무게를 지닌 건축물 구조에 큰 영향을 주는 중량물로 규정돼 있어 건축조례에 따라 각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이는 별도의 구조안전 진단이 아니더라도 이미 필요한 중량규제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이중으로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인해 구조안전진단 등 별도의 비용이 추가되고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요건이 강화됨으로써 발전사업자들에게는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당연히 공동주택에 대한 태양광 설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함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양광 업계에 새로운 타격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국토부의 사실상 규제강화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주택 태양광 대여사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정부의 신뢰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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