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규 SR코리아 대표

황상규
sr코리아 대표
[이투뉴스 칼럼 / 황상규] 겨울철을 앞두고 폐암의 원인이 되는 실내 라돈오염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맞춰 교육부, 국방부 등 공공부문에서 라돈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라돈저감시설 설치는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의 효과성을 엄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내 라돈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이유는 그 시설물 안에서 생활하거나 근무하는 사람들(학생, 장병, 근로자 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라돈이라는 물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정확한 사전조사가 필요하고, 라돈저감시설 설치 후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전후 상태를 반드시 비교해야 한다. 라돈저감시설 공사는 했지만, 라돈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 또다른 라돈 오염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현재 라돈저감시설은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모방, 응용하여 설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무비판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외국의 경우는 당초 건물설계 과정에서부터 라돈의 거동(擧動)을 파악해 기초공사단계에서부터 라돈저감시설을 설치하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이미 건물이 서있는 상태에서 라돈저감시설을 끼워 넣으려고 하다 보니 그 효과가 의문시 되는 경우가 많다.

1~2층으로 이루어진 어떤 건물의 경우는 라돈오염 현황 조사 없이 1층 바닥면에 천공을 뚫어 배관을 넣고, 팬만 돌리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실내 공기 순환으로 보면 1층에 라돈오염도가 높으면 2층의 라돈오염도도 높을 가능성이 많다. 대부분의 경우 이에 대한 진단이나 대책이 없다.

바닥면 천공 사례 또한 자세히 들여다보면 효과가 의심스러운 경우가 다반사다. 어떤 경우는 천공을 했지만, 바닥면 전체에 대한 라돈흡입은 가능하지 않고, 돌을 채워넣은 지름 50~60cm정도 되는 공간에서만 공기 흡입이 가능한 구조인데, 이 설계를 통해 바닥면 전체의 라돈이 제거될 것인지 의문이다. 50~150W 정도 되는 팬의 힘으로 흙 속의 미세한 기공을 통해 라돈가스를 흡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요즘은 고층아파트에서도 라돈 농도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는 시멘트나 석고보드에서 나오는 라돈가스 때문인데, 레미콘 제조 과정에서 라돈 오염원이 추가되는 경우도 문제이고, 라돈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인산염 석고보도의 사용 여부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실내 가구 중에서 화강암(granite) 재료를 활용한 건축자재에서도 라돈이 상당히 방출된다고 알려져 있어 주의를 주고 있다.

라돈이 실내로 유입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실내에 쌓여 있는 것을 배출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 라돈배출 방법도 적극 검토해야 하고, 기존 환기시스템의 라돈 배출 효능도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환경보건 관련 이슈는 국민(생활자=수용체) 건강을 중심에 두는 환경 보건 정책이 필요하다. 라돈저감 사업도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설비 공사보다는 실제 생활자들의 건강 예방과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최근에는 지하수, 약수 등 물을 매개로 한 라돈 오염원도 심각한 수준이다.

공기보다 8배 무거운 라돈, 소리도 냄새도 맛도 없는 ‘침묵의 살인자’라는 라돈오염으로 매년 3000~3500가량의 국민들이 폐암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한다. 이 라돈가스를 어떻게 잘 배출시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것인지 세심하고 면밀한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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