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업계 "실질혜택 확대해야", 정부ㆍ안전사업자 "이권연계 곤란"

전기재해 위험이 크지 않은 소규모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전담 안전관리자를 상주하도록 했던 그간의 전기사업법을 산자부가 대행제도로 전환할 움직임이다. 이렇게 하면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광설비나 발전소는 안전관리자와 같은 별도의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관련사업자에 위탁이 가능해진다. 그만큼 인건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산자부는 이달 중 시행령 및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이 분분해 결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태양광발전소 업계는 "변압기 용량이 아니라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범위가 정해야 한다"며 보다 실질적인 규제완화를 원하고 있는 반면 전기안전사업자 등의 경우 "대행범위가 넓어지면 이권이 축소된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자부는 이달 초 전기사업법에 개정하면서 소규모 연료전비발전설비와 물리적 구동력이 없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전기재해 발생 위험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상주 안전관리자를 대행제도로 완화할 예정이다.

 

기존제도는 발전설비마다 용량에 따라 전기안전기사나 기능사를 두어야 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전기안전공사나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를 지정해 안전관리를 대행시켜도 된다는 것이다. 매달 이들에게 소요되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업계는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해서는 반기면서도 '실질적 완화 대상이 적다'는 이유로 보다 큰 폭의 규제완화를 원하고 있다. 정부 방침은 설비용량보다 높은 변압기용량을 기준으로 완화 기준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개정안은 설비용량이 아니라 변압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설비는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라며 "보다 많은 발전소가 혜택을 보기 위해선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업계의 이권과 직결돼 있어 결정이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심균택 산자부 에너지안전팀 행정사무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대행범위를 넓히면 관리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들이나 협회의 수익이 줄어든다"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고충이 따른다"고 전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소 등 업계에 따르면 현행 전담관리자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급여기준 1인당 매월 150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발전소 개소에 따라 관리비가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형국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행 안전관리자 기준은 화력발전소 기준으로 대부분 무인운전이나 기계실 접촉이 제한된 태양광발전설비에 적용하기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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