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기존 융자지원 방식 전환키로

최근 태양열 온수기와 관련해 겨울철 난방까지 가능하다는 과대광고가 판치면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기존 융자지원 방식을 전문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식으로 전환키로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본지 12일자 1면 '신재생에너지 지원예산' 기사 참조)

 

이번에 개정된 새로운 보조금 제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새로 설치되는 태양열 설비는 정부가 선정한 일정기준 이상의 전문기업이 3년간 A/S가 가능한 인증제품만 사용해 공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이렇게 완공된 공사에 대해 점검을 통해 공사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100% 융자가 지원된다는 과대광고나 까다로운 융자조건으로 발생했던 민원이 해소되고 자격미달의 부적격업체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기 신재생에너지팀 사무관은 "기존 융자지원제는 난방까지 가능하다는 과대광고와 비인증제품 사용에 따른 A/S문제까지 발생했다"면서 "태양열 온수기에 대한 지원방식을 바꿔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사무관은 또 "태양열주택도 겨울철 난방을 위해선 반드시 별도의 보일러가 필요하므로 겨울철 난방까지 책임진다는 일부 업체의 홍보는 허위ㆍ과대광고에 해당한다"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방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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