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서 1648번째, 분화구내 습지 다양한 생물군 서식

환경부는 2000년 12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 물영아리오름 습지가 우리나라에서 5번째, 세계적으로 1648번째의 람사협약 습지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물영아리오름 습지를 람사습지로 등록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람사협약 사무국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달 초 람사협약 사무국으로부터 람사협약 등록 및 등록증을 받았다고 전했다.


물영아리오름 습지는 남제주군 남원읍 수망리 산 188번지에 위치하며 면적은 0.309㎢다.


람사습지 등록은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가진 곳이나 희귀 동식물 종의 서식지 또는 특히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람사습지로 등록된 물영아리오름 습지는 화산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분화구 내 습지로서 멸종위기종 2급인 물장군, 맹꽁이 그 밖에 물여귀 등 습지식물 210종, 47종의 곤충과 8종의 양서ㆍ파충류 등 다양한 생물군이 서식하는 보전가치가 뛰어난 습지다.


또한 물영아리오름 습지는 하천ㆍ지하수 등 외부에서 습지 내로 유입되는 유지용수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 오직 강우에 의해 물이 공급되는데도 불구하고 습지생물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다. 


환경부는 람사습지이자 습지보호지역인 물영아리오름 습지에 대해 국제적인 인지도에 손색이 없도록 주기적인 생태계 정밀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 생물 변화상을 관찰하는 등 습지보전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진득환 환경부 자연정책과 사무관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18개 습지보호지역 중 람사협약에 등록하지 하지않은 나머지 습지보호지역에 대해서도 생태계 정밀조사를 실시와 람사협약 사무국 협의를 통해 람사습지에 적합한 습지를 추가로 발굴해 2008년 람사총회 개최 전까지 최소한 3개소를 람사습지로 추가 등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람사습지란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이거나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또는 물이 정체하고 있거나, 흐르고 있거나, 담수이거나 기수이거나 염수이거나 관계없이 소택지, 늪지대, 이탄지역 또는 수역을 말하고 이에는 간조시에 수심의 6미터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한다.


람사협약은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이 협약은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채택돼 75년 12월에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7월 28일 101번째로 가입해 1997년 3월에 대암산 용늪, 1998년에 창녕 우포늪을, 2004년에 신안장도습지를, 지난해 순천만ㆍ보성벌교 갯벌 및 물영아리오름를 추가 등록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람사협약 가입국은 153개국이며 람사등록습지는 1634개소(1억4500ha)이다.

4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