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전원 전력거래 자유화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가닥 배경 해명
"특정 발전자원 시장서 차별대우 받지 않도록 할 것"

▲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이 분산자원 활성화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투뉴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사진>은 “지능형전력망법에는 전기사업의 기본질서 유지를 위한 규제가 없다. 분산자원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자의 인·허가와 전력거래에 대한 규정을 이 법에 두면 소비자 보호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채 국장은 16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된 ‘분산형 자원 활성화 전력시장 제도개선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전기)생산자와 소비자가 있다면 소비자의 이해도 중요하다. 분산사업자가 소비자에 공급을 제대로 못할 수 있는데, 소비자도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 프로슈머가 분산형 자원 등을 활용해 자유롭게 생산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 추진계획을 전격 발표한 정부가 앞서 국회에서 논의된 지능형전력망법 개정안 타당성 논란과 일각의 소극적 규제완화 지적에 대해 공식 해명했다.

“소규모 분산자원 활성화와 전력거래 자유시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관련 규정을 스마트그리드 산업 진흥과 이용 촉진을 위한 조장법(지능형전력망법)에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골자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채 국장은 에너지 프로슈머 전력거래 자유화와 관련,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전기차든 분산형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는 시장 제도가 아직까지 준비 안돼 있다”면서 “모든 국민이 자기가 생산한 전기를 이웃에 팔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핵심은 프로슈머”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하지만 사업자 인·허가와 전력거래 규정을 지능형전력망법에 두면 안정적 공급과 안전관리,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조치가 어렵고, 발전·배전설비를 갖춘 구역전기사업자와 달리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사업자간 형평성과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 국장은 “미국 연방도 ESS에 특별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할 뿐이라고 하더라. 중요한 것은 특정 발전자원이 시장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는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분산전력 자유화 관련 대책을 전기사업의 기본법이자 질서법인 전기사업법에 담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 국장은 “분산자원이 기후변화 시대, 에너지신산업의 시대에 그 진정한 가치를 다할 수 있도록 힘과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하면서 "분산자원 활성화는 분산자원간 공정한 경쟁과 그걸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제대로 보호받는 것, 그 둘이 양립해야 한다. 두 가지를 존중해 각종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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