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바이오에너지, RPS 미이행 회피용으로 '전락'
일본, 미활용 목재 우선 차등지원...지역경제 기여

▲ 목재펠릿. 목재부산물을 톱밥으로 만든 후 압축해 만든다. <출처 산림청>

[이투뉴스]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지로 1970년대 정부주도의 조림사업으로 산림조성에 성공했다. 하지만 산림의 대부분이 리기다소나무와 참나무 및 아카시아류 등 활엽수가 많고, 재목으로 사용할만한 낙엽송이나 소나무는 집단 군락을 이루지 못하는 등 목재자급률은 18%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동남아 등 우드펠릿 수입량 증가로 목재자급률은 더욱 낮아지는 실정이다. 또 전국 산림에서 소나무 재선충이나 참나무 시드름병 등 병충해가 들끓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나 토질, 경제성까지 고려한 우량 경제림으로 산림을 다시 조성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삼림에서 연간 생산되는 원목수량은 500만 톤 수준을 웃도나, 대부분 우드칩으로 가공해 종이펄프나 MDF(중밀도섬유판)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영향으로 폐목재 BIO-SRF와 수입 우드펠릿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폐목재 재활용사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올해 2분기부터 전주페에퍼, 석문에너지, GS EPS 등 신규 바이오에너지발전소들이 가동되면 폐목재 활용사업은 원료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목재 바이오에너지·폐목재 활용, 원료공급 이해관계 상충

▲ 2012년 rps제도 도입 산림자원을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량. 2014년 목재펠릿, bio-srf 등을 활용한 생산량이 예년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수년간 발전사 등 RPS공급의무사의 목재펠릿 및 우드칩 수입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작년에 국내 우드펠릿은 모두 184만톤이 수입됐다. 공급의무사들이 RPS 의무이행이 수월한 목재펠릿 및 우드칩 등을 마구잡이로 사들였기 때문이다. 반면 가정 난방용으로 쓰이는 국내 우드펠릿 공급량은 10만여톤에 불과했다.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산림자원으로는 우드펠릿, 임산연료, 목재펠릿, 폐목재, BIO-SRF가 있다. 이중 목재펠릿은 오염되지 않은 목재를 압축 성형해 작은 원통 모양으로 표준화한 목질계 고체바이오연료다. 반면 BIO-SRF는 농업폐기물, 폐목재류, 식물성 잔재물, 초본류 폐기물, 이외에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바이오에너지 폐기물로 고형연료를 제조한 것을 의미한다.

구분을 하면 폐목재를 활용한 펠릿은 BIO-SRF가 된다. 왕겨, 팜 열매 부산물(EFB), 팜열매 껍질(PKS)도 BIO-SRF에 속한다. 하지만 원목의 특성을 지닌 톱밥이나 죽데기는 목재펠릿이 된다.

우드칩의 경우 많은 국가에서 바이오에너지 연료로 사용하나, 국내는 ‘국내 산림에서 생산한 원목을 가공한 것은 RPS에서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미적용한다’로 고시로 명시, 활용이 제약 돼있다. 오히려 순수 바이오에너지로 전통적인 땔감(장작)이 가정에서 난방을 위해 연간 수십 만 톤씩 사용돼 난방용 우드펠릿보다 수요가 많다.

폐목재 재활용사업은 2009년 폐목재를 연료로 하는 다수의 열병합 발전소 가동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가구소재인 파티클보드 제조공장 1개소가 원자재 조달의 어려움과 가격상승으로 영구 폐쇄됐다. 연간 폐목재 사용량이 15만톤 규모인 공장이었다.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가 작년 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전체 고형연료 생산시설은 217개소였다. 이중 BI0-SRF 제조시설은 84개소로, 제조능력이 271만톤까지 늘어났다. 작년 3분기 누적 고형연료제품 수입실적은 34만톤에 달했다. 베트남에서 16만8000톤, 인도네시아 14만2000톤, 말레이시아에서 2만9000톤까지 늘어났다.

폐목재 및 폐기물 고형연료제품를 사용하는 시설은 140개, 88개업체로 이중 발전시설이 25개소, 제지업체가 18개소, 열병합(스팀) 16개소, 시멘트사 10개소, 지역난방 3개소, 섬유업체 4개소 등으로 증가했다. 이중 일부업체는 BIO-SRF를 사용 중이다.

BIO-SRF, 운송 위해 온실가스 다량 배출
이처럼 공급여건을 고려치 않은 대형 바이오에너지 발전소 신설로 국내 폐목재를 활용한 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무분별한 수입량 증대로 동남아지역의 목재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목재 바이오에너지 사용이 RPS공급의무사의 의무이행 미달에 따른 과징금 회피를 위해, 민간 업체는 질 낮은 BIO-SRF 사용을 통한 이윤추구 용도로 의미가 전락했다.

특히 수입 및 운송 때 과도한 경유 사용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명분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에 따르면 RPS공급의무사 중 하나인 동서발전은 강원도에 있는 30MW급 동해바이오에너지발전소를 운영하며 일일 BIO-SRF 500톤을 쓰고 있다. 월 25일 가동 기준으로 1만2500톤가량이다.

▲ 발전소 1개소 당 bio-srf 운송 연료소비량.

하지만 폐목재 발생량이 거의 없는 강원도로 경기도, 울산광역시 등 전국 곳곳에서 연료를 조달하는데 필요한 운송차량의 경유소비량만 연간 150만 리터에 달한다. 전국 수십 곳의 민간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하는 BIO-SRF의 운송에 따른 경유소비량을 산정할 때, 오히려 온실가스 사용을 부추기는 셈이 된다.

또 환경부는 자원재활용촉진법에서 폐목재를 가공한 우드칩을 BIO-SRF로 분류, RPS공급의무사와 민간 바이오에너지발전사, 열·증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까지 BIO-SRF로 쏠리고 있다.

폐목재를 파쇄한 우드칩은 BIO-SRF 품질기준 상 양질의 폐목재가 사용돼야 하나, 기존 폐목재 활용 업계와 이해관계가 부딪치고, 수요가 늘어 구입가격이 오른 상태다.

이 때문에 민간 열병합발전소는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생활폐가구나 재개발 건물 해체목 등 저급 원료로 만든 낮은 가격의 BIO-SRF를 선호하고 있다. 또 산업부가 양질의 폐목재를 가공한 우드칩은 REC를 매기지 않는다는 방침이나, RPS공급의무사는 발전설비의 훼손을 우려해 양질의 폐목재를 가공한 BIO-SRF를 쓸 수밖에 없다.

협회 관계자는 “환경부가 BIO-SRF품질기준을 바이오에너지 함량기준 95% 이상으로 하되, 품질기준을 완화하고, 대신 설비기준을 강화했다면 기존 폐목재 활용 업계와 에너지업계간 상충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많은 발전소들이 폐목재 연소 때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고려해 내구도 있는 설비를 갖추고, 오염물질 제거시설을 갖췄다면 폐목재 바이오에너지 활용도가 더 높아졌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원료별 차등지원 통해 산림자원 활용 극대화
일본은 2012년 7월 도입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통해 목재 바이오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한 전기를 세 가지로 차등한 가격을 매기고 있다.

건설자재 폐기물은 kWh당 13엔, 일반 목재 바이오에너지는 kWh당 24엔, 산림에 버려진 미활용 목재는 가장 높은 가격인 kWh당 32엔을 주는 등 벌채기 때 산림에서 원목생산과 바이오에너지 보급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2015년 4월부터는 2MW미만 소규모 바이오에너지발전소에서 미활용 목재를 사용할 경우 kWh당 40엔으로 조달기간 20년, 세금별도 등 최고 가격을 산정했다. 일본이 소규모 바이오에너지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 구입가격을 높게 매긴 이유는 미활용 목재의 수요창출을 촉진하고, 지역에서 연료조달이 가능하다는 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REC가중치 산정 때 바이오에너지는 전소 1.5, 혼소 1.0으로, 종류나 가치에 관계없이 단순히 REC를 적용했다. 이 때문에 RPS 의무이행 때 가격이 저렴한 동남아산 우드펠릿이나 국내 폐목재 BIO-SRF에 대한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 관계자는 “바이오에너지 종류에 따라 REC가중치를 구분해 폐목재 활용사업과 에너지업계 간 상충을 줄이고, 산림에서 생산한 바이오에너지 활용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내 산림을 우량 경제림으로 재 조림할 필요가 높아지며 목재공급이 늘고 있지만 수요부족으로 산림 재 조림이 어렵다”며 “국내 순수 목재 바이오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면 기존 목재산업체 수요나 신규 바이오에너지 수요까지 임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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