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발전 용량규제 등 생존기반 둘러싼 다양한 이슈 등장
분산전원 정의 및 지원계획, 열제약운전 추가보상방안 주목


'수급 앞세운 전력당국’ 입김에 집단에너지 전체가 휘청
정책방향 놓고 '집단 vs 전력' 간 명운 건 수싸움 본격화

[이투뉴스] 집단에너지산업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아직은 미풍에 불과하지만,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가벼운 산들바람이 될지, 아니면 폭풍으로 돌변해 주변을 다 삼킬지 아무도 모른다. 벌써 외부환경에 따라 집단에너지의 존재이유 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것으로 볼 때 만만찮은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은 오랫동안 성장성과 수익성을 모두 갖춘 알짜배기 사업으로 평가받아 왔다.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한 GS파워, 안산도시개발이라는 빅3(모태는 모두 한난)는 사업초기에 잠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왔다. 대단위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는데다 발전폐열과 소각열 수열 등 사업여건이 탄탄하게 짜여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미명 아래 2000년대부터 쏟아져 들어온 민간사업자는 대부분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업환경과 함께 연료비 상승 등 외부요인까지 가세하면서 적자수렁에서 헤어 나올 수 없는 지경이다. 다행히 최근 연료비 인하와 함께 열요금 제도개선 등을 통해 최소한의 존립기반은 마련됐다는 평이 나오지만 여전히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는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어느 산업이든 시장상황과 외부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최근 집단에너지 상황은 변화라기보다 격변이라는 표현이 걸맞을 정도다. 가스를 연료로 사용해 전력과 열을 동시에 생산하다보니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도 있지만, 이를 넘어서는 듯한 움직임도 곳곳에서 보인다. 전력당국이 공개적으로 정책수정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물론 정책변화 흐름에는 기후변화 대응수단 및 분산전원 대표주자로서의 열병합발전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열병합발전 용량규제라는 공세적인 요구 등 전체적으로 집단에너지를 통제 내지 견제하겠다는 움직임 또한 심상치 않다. 결국 집단에너지 정책변화는 이처럼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너지 및 전력 분야 간 이견이 어떠한 형태로 조화를 찾을 것인지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분산전원으로서의 열병합발전 추가보상안 제시
최근 산업부는 ‘분산자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컨퍼런스에서 분산자원을 수요지 인근에 위치하거나, 배전선로에 연결된 소규모 발전자원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및 송배전망 건설 회피 등의 효과 창출이 가능한 자원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필두로 열병합발전(집단에너지 및 구역전기사업), LNG발전소, 전기저장장치(ESS)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아직은 막연한 개념뿐인 분산자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전기사업법령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리나라 전력시스템 특성을 감안해 수요지 인접 정도와 배전망 등 연계선로·용량규모에 따른 분산자원의 개념과 유형을 제도화해 시장과 기술변화를 반영하고 정책 추진의 준거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 지난해 12월 열린 분산자원 제도개선 컨퍼런스에서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이 분산전원 확대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다.

전력 수요지 인근 입지를 우대하는 가격신호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수요지 인근 전원이 급전계획 수립 시 우선 순위를 받고, 더 높은 정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송전손실계수(TLF)를 내년부터 100%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용량요금 구성 요소 중 지역별 용량계수(RCF) 산정 시에도 수요지 인근 위치 여부를 반영해 분산형 자원을 우대한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발전소의 전력망(grid) 이용비용인 송전이용요금을 발전소 위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해 장거리 송전망을 이용하지 않는 분산자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원칙도 정했다. 향후 지역구분, 이용요금 산정방식 등에 대해 세부기준을 마련한 후 시행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오랫동안 묵살해오던 용량요금 개편방안과 함께 환경기여도를 포함시키는 연료전환계수를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열병합발전에 대한 추가보상도 약속했다. 전력계통 필요에 의해 운전될 경우 지급되는 계통제약운전(SCON)과 집단에너지 열제약운전(GSCON)에 따른 연료비 보상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열병합발전의 전기/열 생산비율에 따른 보상 확대와 열제약운전 시 증분비 외에 전기생산 공통비용(기동비·무부하비)을 추가 보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업계는 그간 줄기차게 요구한 열제약운전에 따른 연료비 보상 확대와 함께 열/전기 혼합생산에 따른 추가보상을 해주겠다고 나선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여기에 TLF 100% 적용과 송전이용요금 부과 등도 크지는 않지만 집단에너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 관계자는 “집단에너지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분산전원 편익보상의 첫 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같은 보상 확대방안이 실제 어느 수준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판단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열제약운전 시 SMP와 증분비 중 낮은 금액을 보상하는 조항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이 없다. 우선 이 조항부터 손봐야(MIN에서 MAX로) 제대로 된 보상의 첫 발을 떼는 것이라는 얘기다. 또 업계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열병합발전 전용계약제’는 언급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집단에너지 전력부문의 추가보상이 업계 기대치를 곧바로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력당국이 열병합발전 편익을 제대로 인정, 추가보상을 하겠다는 나선 것이 아니라 분산전원 중 하나로서 일정부분 우대하겠다는 뜻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일부 사업자들이 ‘흉내에 그치는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업계는 이번 방안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 전력거래계약제’를 토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력당국과의 설득과 협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 뇌관으로 떠오르는 열병합발전 용량규제
분산전원 제도개선 컨퍼런스에서 전력당국은 ‘열병합발전소 신설 억제 및 인위적 용량제한’이라는 채찍도 함께 거론하고 나서 업계를 바짝 긴장시켰다. 특히 피치 못해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신설을 허용하더라도 열병합발전(CHP)의 적정용량을 150MW 이하로 규제하겠다는 속마음(?)도 내비쳤다. 지난해 윤상직 장관이 ‘전력수급상황을 고려한 집단에너지 허가’를 지시한 이후 검토에 착수했던 열병합발전 신규허가 억제 및 적정용량 규제 방안이 그 베일을 벗은 셈이다.

전력당국이 열병합발전 용량규제에 나선 표면적인 이유는 전력예비율 급상승으로 열병합발전을 포함한 LNG복합시장 전체가 좋지 않다는 사실에 기초해서다. 많은 LNG발전소들이 급전지시를 받지 못해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열병합발전 역시 전력수급 우선이라는 동일선상에 놓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집단에너지사업자가 500MW 넘는 대용량 발전소를 세우는 것은 사실상 열을 핑계로 발전사업에 우회진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력업계 주장이 그대로 반영된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다. 효율 높은 열병합발전이 대거 시장에 들어오면서 급전순위 교란까지 불러왔다는 시각도 이의 연장선상이라는 분석이다. 사실 3년 전부터 이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 전력거래소 등이 관련 연구용역에 나서는 등 나름대로 준비해 온 조치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전력당국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검토해 내년 상반기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적정한 열병합발전 용량상한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비록 예시이긴 하지만 발전용량 상한선을 150MW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150MW라는 상한은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의제처리기준을 근거로 들었다.

김성열 산업부 전력진흥과장은 이와 관련 “열병합발전은 지역 내 열수요 충족이 중요한 데 최근 들어 500∼600MW처럼 중·장대형으로 너무 키웠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며 열병합발전 용량제한 추진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다만 150MW 이하라는 숫자는 예시에 불과할 뿐 열병합발전의 이상적인 용량이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 화두를 던진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한 발 물러섰다.

▲ 열병합발전소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용량 역시 규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 나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목동열병합발전소 야경.

◆ ‘인위적인 열병합 용량상한’ 문제 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자 집단에너지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제일 먼저 ‘집단에너지 신규허가 억제 및 열병합발전 용량규제’라는 중차대한 정책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채 밀실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는 본보가 관련 내용(열병합발전 용량규제 가시화)을 보도하기 이전까지 대다수 사업자가 산업부 내에서 이같은 논의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도 한 몫 했다. 

전력당국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초기에는 상당수가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열병합발전을 세울 때 지역 내 열수요를 우선하기보다 전력시장에서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염두에 뒀다는 사실을 일부 시인한 셈이다. 여기엔 전력시장이 좋았을 때는 훌륭한 성장전략인 듯 했으나, 기저전원이 대거 들어오면서 시장이 확 변하자 열병합발전을 키우는 게 반드시 좋은 전략만은 아니었다는 ‘자기반성’의 성격도 일부 담겨 있다.

사실 용량규제를 선선히 받아들이기로 한 데에는 다른 셈법도 있었다. 바로 열병합발전의 전력부문 보상강화가 그것이다. 시장상황에 따라 들쭉날쭉한 전력부문은 원가보상 정도에서 만족하고, 열부문에서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선회하겠다는 복안이다. 업계는 열병합발전 용량을 열수요에 맞게 최대한 줄이는 대신 전력당국 역시 열병합발전에 대해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력당국이 열병합발전 보상강화에 대해 윤곽만 내놨을 뿐 아직 확실하게 보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열병합발전 용량규제에 초점을 맞추려는 정황이 포착되자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150MW 이하라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까지 내놓은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에선 지난해 전력당국 스스로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분산전원 정의를 500MW 이하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150MW 이하를 들고 나온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전문가들 역시 가스터빈의 기술발전 등을 감안하지 않은 인위적인 열병합발전 용량규제는 장기적으로 전력이나 집단에너지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열병합발전 용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해당 지역의 열수요가 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열연계 등이 가능한 지역의 경우 LNG복합을 활용하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산업부 방침에는 동의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열병합발전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해 기존 허가를 받은 발전소의 경우 전력당국 시각도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인위적으로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규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전력부족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웬만한 신규허가 요청은 다 수용했다는 점에서 열병합발전 대용량화 문제는 집단에너지와 전력당국의 공동책임”이라고 강조했다.

◆ 푸대접 CES, 이제야 살아날까
구역전기사업(CES)은 전력 및 열 생산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소규모 전력망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분산형 자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장현국 삼정회계법인 상무는 “CES가 향후 마이크로그리드 구축과 에너지 新산업의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소비자의 만족을 높이고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최적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장점을 어필했다.

이같은 장점을 가졌음에도 불구 그간 국내 CES사업은 모든 사업자가 완전자본잠식에 시달릴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었다. 다행히 최근 들어 그동안 입을 닫고 있던 산업부가 CP(용량요금)를 지급해주는 등 CES사업을 대표적인 에너지프로슈머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과연 CES가 정상적인 산업으로서 기능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부는 우선 전력시장과의 거래 허용기간을 기존 6∼9개월에서 봄·가을에도 할 수 있도록 늘려 주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아울러 다양한 선택요금제 도입을 허용하는 한편 CES업계의 최대 숙원인 용량요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번 대책에는 사업자들이 수년 동안 요구해오던 제도개선 방안이 상당수 포함된 내용이다.

업계는 산업부가 연이어 구역전기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일단 분위기 전환에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했다. 자체 발전시설 가동의무화 축소 및 CP 지급 등이 포함돼 계속된 적자를 견디며 버텨온 CES산업이 회생의 길을 열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또 이같은 여세를 몰아 올해에는 어떠한 형태든 결론을 내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그러나 산업부가 내놓은 활성화 대책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CP 지급 등을 천명했지만 급전지시에 응동 가능한 물량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또 혁신역량 평가를 통해 에너지신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곳은 도움을 주겠지만 쫓아오지 못하는 사업자는 빼겠다는 단서도 뭔가 꺼림칙하다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CES를 에너지신산업과 접목시키는 방법도 훌륭한 전략이지만, 먼저 제대로 된 산업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 후 에너지신산업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출권거래제 열병합발전 제대로 평가 받을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는 열병합발전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어떠한 형태로 제도개선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주목된다. 원천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시설인 열병합발전소를 발전·에너지업종에 같이 묶음으로써 과도한 감축부담을 줬다는 비판을 받아온 환경부가 기후변화 대응수단으로서의 집단에너지를 인정하는 첫 스타트가 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환경공단에 ‘열병합발전 및 폐가스·폐열 할당방식 선진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지시했다. 온실가스 저감시설인 열병합발전을 발전·에너지업종에 묶어 동일하게 배출권을 할당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집단에너지업계 항의를 수용한 것이다. 환경부는 용역을 통해 열병합발전에 대한 해외 배출권거래제 적용사례는 물론 국내시설 조사, 현행 제도분석 등을 통해 이들 시설에 대한 할당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공단이 수행하는 이 연구용역은 오는 2월말 종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열병합발전 및 지역난방 등 범 집단에너지업계 역시 ‘열병합발전의 온실가스 저감 역할’에 대한 연구용역도 이때쯤 마무리, 환경부에 정책반영을 요청한다는 계획다. 따라서 두 곳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3월부터 집단에너지 분야의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산업단지 열병합발전 분야를 포함한 집단에너지업계는 현재 열병합발전에 부여된 온실가스 감축률을 그대로 끌고 갈 경우 업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대 수백억원(1차 계획기간 전체)의 과징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라고 하소연한다. 따라서 지난해 정연만 차관이 간담회에서 약속한데로 빠른 시일 내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 업계가 가장 선호하는 안은 열병합발전을 별도로 분리, 배출권거래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이다. 방법론 측면에서 이 방안이 힘들다면 조정계수 1(감축률 제로)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적용 시기는 2차년도(2018년 이후)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각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2015년 배출권 결산을 올 상반기에 하는 만큼 지난해 분부터 개선된 할당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환경부는 열병합발전 분야 뿐 아니라 상당수 업종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말하는 것을 조심스러워 하는 눈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협의 상황을 보면 업계 요구를 100%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할당량 추가부여 등 배려는 하겠지만 거래제 대상에서 완전 제외하는 등의 방안은 특혜소지가 있는 만큼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이다.

더불어 할당량을 재조정 하더라도 업계가 원하는 만큼(감축률 제로 수준) 들어줄 것인지 여부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열생산을 위한 가동의 경우 업계 주장을 수용하더라도 전기생산을 위한 가동은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할당량을 추가로 부여하더라도 2015년 할당분에 대한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도 쟁점으로 부각할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초기 제도설계 과정에서 열병합발전의 특성을 놓쳤으니 당연히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환경부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 열연계 활성화로 원가 경쟁력 확보해야
집단에너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선 열연계 확대 등 네트워크 구축이 가장 실효적인 방안이라는 주장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열연계가 온실가스 저감과 발전소 건설회피, 미이용에너지 활용, 열사업자 간 원가구조 완화 등 긍정적인 요인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그린히트 프로젝트와는 별개로 사업자들 스스로 움직이는 열연계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지난해 11월 16개 사업자가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 지역 열연계 확대를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 열연계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산업부 역시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이 자리에 참석해 지원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화답했다. 사업자간 열연계 확대를 통해 원가절감은 물론 보다 안정적으로 열을 공급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양측 모두 의견일치를 본 셈이다.

▲ 수도권 서부지역 민간 열연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특히 사업자들은 기존의 종축(남-북)연계 뿐 아니라 횡축(동-서)을 연결하는 열배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한난을 기준으로 수원·화성에서 오산(DS파워)을 거쳐 평택(평택ES)까지 연결하는 방안과 함께 판교에서 안양(GS파워)를 거쳐 서울(SH공사)과 인천(청라에너지)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그 것이다. 또 북쪽으로 "한난-SH공사 노원지구-대륜발전·별내에너지-하남·위례ES를 연결할 경우 수도권 대다수 사업자가 열을 공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열네트워크 구축에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GS파워 역시 열연계 필요성 및 확대 방안에 동의했다. 중부발전에서 연간 100만Gcal의 열을 받아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과 삼천리, 청라에너지에 공급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그 효과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GS파워는 “향후 한난 판교망과 자사의 안양·과천망을 연결, 종축(남북)으로만 돼 있는 연결을 횡축(동서)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확대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같은 열연계 확대방안 외에도 집단에너지 전문가들은 열거래가 단순한 일방향 거래에서 벗어나 상호 열을 주고받는 양방향 거래로 확대돼야 하며, 또 그렇게 전개될 것이란 의견도 내놓았다. 업계가 공급구역 확보라는 기존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열연계 및 상생협력을 통해 집단에너지사업 전체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업계 추진의지와 함께 정부 역시 열연계 확대의 정책효과에 동의하는 만큼 앞으로의 과제는 제도적, 기술적 지원방안 마련이 될 전망이다. 재정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유인을 통해 열연계 확대에 대한 정부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제도개선 과정에서 일부 반영되기는 했지만 아직 미흡한 열요금 산정방식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열연계를 통해 저가열원을 가져오면 연료비 인하요인으로만 작용할 뿐 사업자들의 투자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도권 열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를 수행한 김용하 인천대 교수는 제도개선 원칙에 대해 “열연계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반영하고, 요금제도 역시 공익적 목적과 열연계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방안까지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기와 열, 가스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전력시장에서 열병합이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가스요금체계도 교차보조가 이루지지 않도록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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