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의무사용지역 웹지도 서비스 제공

[이투뉴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성회)는 정부3.0 개방과 협업의 일환으로 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집단에너지 고시지역)에 대한 정보를 담은 웹지도를 구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제6조)에서는 지역냉난방 사용지역으로 고시·공고된 지역에 건축물(공동주택, 상가)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다른 난방방식을 쓸 수 없으며, 지역난방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경우 집단에너지 고시지역 여부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법적으로 공급의무지역이 아닌 곳에도 지역난방 공급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희망자가 해당지역 사업소에 매번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이에 대한 민원 또한 다수 발생해 왔다.

지역난방공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내 5개부서가 협업해 시범적으로 서울중앙지사 관내 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을 ‘웹지도’화 함으로써 사용자들이 고시지역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왔다.

웹지도는 홈페이지에서 해당지역에 대한 조회가 가능해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으며, 고객의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편의를 높였다는 평가다. 서비스는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로 접속해 ‘고객행복마당/열요금/서비스지역 검색/의무고시 지역조회’를 클릭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김성회 사장은 “웹지도 제작은 국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여러 부서가 협업해 성과를 달성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정부3.0 가치를 바탕으로 검색기능을 강화하는 등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전사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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