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종류의 폐기물 해양배출 전면 금지
30여년 걸친 배출 종료…해양투기국 오명 벗어나

▲ 이제 우리나라도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한 국가로 나설 수 있게 됐다. 사진은 과거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바다에서 해양투기를 금지하자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모습.

[이투뉴스] 우리나라에서도 내년부터 어떤 종류의 페기물이라도 바다 속에 버리지 않는 해양배출 완전금지가 이뤄진다. 런던협약으로 진즉 완료됐어야 함에도 불구 올해 말까지 유예를 줬던 폐수오니에 대한 해양배출까지 금지된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980년대 후반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시작된 이래 30년만인 2016년 1월 1일부터 폐기물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고 육상처리로 전환된다고 2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각종 폐수오니(찌꺼기)를 비롯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시설 부족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처리비용 등의 이유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해왔다. 하지만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에 가입하면서 폐기물 육상처리 전환을 추진해왔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촉박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15년 말까지 해양투기를 유예해 달라는 업계 요청을 받아 들여 폐수 및 폐수오니에 한해 해양배출 금지시한을 올해까지 연기한 바 있다.

정부는 2006년 건설공사 오니와 하수준설물, 정수공사 오니 등의 해양투기 금지를 실행한 이후 2012년에는 가축분뇨와 하수오니, 2013년에는 분뇨오니 및 음식물 폐수의 해양투기를 막았다. 여기에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폐수 및 폐수오니까지 내년부터 금지돼 우리나라 역시 모든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완전 사라지게 됐다.

우리나라 해양배출 감소 추이

환경부는 폐수오니와 산업폐수의 해양배출 전면금지 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그동안 해수부 등 관련부처는 물론 업계,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폐기물 육상처리 전환 지원 방안을 추진해 왔다.

우선 폐기물 해양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013년 ‘육상처리 전환 지원 대책’을 마련해 국가소유 종말처리장 6곳에서 발생하는 폐수오니 처리를 위해 여수산단 내에 하루 처리능력 230톤 규모의 슬러지자원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또 현장위주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5회 이상 개최, 육상처리가 어려운 32곳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지원했다. 더불어 폐기물 발생과 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192억원도 지원했다.

이처럼 폐수오니와 산업폐수의 육상처리 조기 전환을 노력한 결과 올해 한시적으로 해양배출을 인정받은 해양배출 업체 337곳(연간 29만톤)이 지난 12월 8일부터 육상처리로 전환, 사실상 해양배출을 끝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폐기물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해양투기국이라는 불명예에서도 벗어나게 됐다”며 “육상처리과정에서 부적정한 처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배출과 처리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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