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특별법 초안 공개…에너지+부가서비스 동시 제공
전력 위주 아닌 열-가스 포함한 집적형 구역에너지사업자 도입

[이투뉴스]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 열과 전기 등 융합에너지서비스사업자의 거래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에너지 외에 보험·통신 등 타 사업과의 겸업도 허용된다. 특히 기존 전력위주에서 열·가스 등으로 개념을 확대한 집적형 구역에너지사업자를 도입, 일정구역 내 소비자에게 모든 에너지를 팔 수 있도록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박주헌)은 29일 연구원 별관에서 에너지 신산업 토론회를 열고, 그간 연구용역을 통해 다듬어온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정부가 11월 발표한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특별법 제정 연구를 지휘한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 초안’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추진체계 및 기본계획 수립절차 ▶분산자원 거래 등 에너지프로슈머 활성화 근거 ▶에너지신산업 펀드, 기술개발, 공공정보 오픈 등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에너지 신산업 특별법은 우선 에너지 신산업 육성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에너지신산업육성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산업부장관이 수립하고,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 또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에너지신산업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에너지 신산업 육성의 기반조성을 위해 에너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신산업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을 권고함과 동시에 인력양성체계 구축, 신산업의 표준화 및 국제화도 촉진할 계획이다. 권고라는 표현을 썼지만 에너지신산업 초기육성을 위해 공공기관을 활용하겠다는 속내를 비친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신산업 사업자 지위 및 자격요건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에 기술과 자본금 기준 등 등록기준을 정해 이를 충족한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소규모 사업자가 구역을 정해서 에너지거래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에너지 외에 보험·통신 등 타 사업과도 겸업을 허용해 '에너지+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융합 및 창조적 사업자를 발굴한다는 복안도 내놓았다. 여기에 열·전기 등 융합에너지서비스 사업자의 거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 집적형 구역에너지사업자 개념도

집적형에너지 구역사업자라는 새로운 개념도 등장한다. 전기를 위주로 한 마이크로 그리드가 아닌 전기와 열(집단에너지), 가스 등을 아우르는 ‘에너지 그리드’로 확대, 구역 내에서 발생 또는 공급된 에너지를 수용가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운영방식은 일정 구역을 정해 사업자를 등록하는 형태로 구체적인 공급대상 구역은 아파트단지나 학교부지, 산업단지 등이 지정될 예정이다. 집적형에너지 구역사업자라는 알아듣기 힘든 표현을 썼지만, 현재 운영 중인 구역전기사업(CES, 전기+열 직판)의 변형 내지 확대 버전으로 풀이된다.

에너지 프로슈머인 개인이 에너지 시장과 직접 거래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신사업자간 거래를 허용, 소규모 분산 에너지자원을 모아서 에너지 시장에 쉽게 판매토록 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신사업자가 다른 신사업자 또는 개인이 생산하는 에너지를 구매해 되파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한다.

▲ 특별법에 따른 에너지프로슈머 거래 흐름

이밖에 태양광 대여사업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설치 가능하도록 특례를 도입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역시 건축허가 면제 등 특례를 부여한다. 더불어 집적형 구역에너지사업의 경우 23개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받지 않고 특별법에 의해 의제처리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에너지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에너지 신산업 펀드를 설치해 관련 투자와 융자,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재원은 에너지특별회계와 전력기금, 전기사업자 및 민간 출연금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투자는 존속기간 15년 이상 운영할 경우 수익률 등의 책정에 있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장기저리의 융자도 지원한다. 또 기술개발은 ‘원금회수형 기술사업화’와 ‘先 개발 後 보상’하는 제도와 연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에너지신산업 보급인프라의 확충 근거도 새로 마련된다. 우선 전기차의 경우 공공·민간 주차장에 완속충전소 설치 의무를, 전기판매사업자에게는 긴급충전기 구축 의무를 부과한다. 또 전기차 대중교통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포집된 CO2를 지하에 영구 저장하거나,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번에 공개된 에너지신산업특별법 제정안은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안으로, 향후 전기사업법 등 에너지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을 비롯해 실질적 이행방안 등을 검토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승식 산업부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나온 제정안을 에경연과 검토해 내년 초 정부안으로 확정,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신산업을 국가 성장동력화하기 위해 업계가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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