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투뉴스 칼럼 / 이종영] 지난 12월 초에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는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해 신기후체제를 출범시켰다. 협약의 핵심적 내용은 교토의정서와 달리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구별없이 전세계 모든 국가에게 온실가스감축을 의무화한 것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든 국가는 2021년부터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고, 2023년부터는 매 5년마다 이행 실태를 국제사회로부터 검증받게 된다. 또한 모든 국가는 지속적으로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높여서 추진해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는 이미 2015년 6월 말에 2030년까지 경제발전을 고려해 배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온실가스(BAU) 대비 37%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국제사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모든 사회적 요구를 듣고,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온실가스를 지속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과제는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국가경쟁력은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얼마나 합리적이고 그 사회에 적합한 법과 제도를 구축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온실가스감축 정책은 국가마다 각각 다르다. 적극적인 규제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달성할 수도 있고,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나 보조금 지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실현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제도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들 수 있다.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니 지원금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정책은 사회적으로 예산상으로 상당한 한계가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 규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기업에 요구하기보다는 시장과 기술에 기반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도 있다.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선진국은 규제정책, 지원정책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예외일 수 없다. 신기후체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형적인 규제정책이나 지원정책만으로 우리나라는 상당한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대규모 온실가스배출 산업이 중심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어, 이 분야의 산업경쟁력 약화는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온실가스감축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신산업의 육성을 통한 온실가스감축 정책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에 적합한 신선한 정책으로 부상하게 됐다.  

에너지신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온실가스감축 의무를 지는 기업은 발전된 에너지신산업을 활용해 경제적인 방법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해당 산업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동시에 에너지신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분야가 성장하고 발전해 국민경제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부는 신기후체계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에너지신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에서 볼 때 에너지신산업의 육성정책은 가장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에너지신산업은 에너지부문과 산업부문에서 에너지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산업, 운송분야에서 전기자동차의 보급·확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마이크로그리드 산업, 전력의 안정성을 전제로 하는 전력거래의 다원화, 에너지 프로슈머의 확산 등과 같은 산업으로 나타난다. 에너지신산업은 기존의 특정산업과는 현저하게 구별되는 산업집단이다. 동일한 에너지신산업에 분류되지만, 전기자동차의 보급·확산 산업과 공장의 에너지효율증진산업은 기존의 산업분류상 엄연하게 다른 산업에 속한다. 정부로서는 에너지신산업의 육성에 대한 정책적 방향의 설정에서 개별 에너지신산업의 특정에 적합한 정책을 개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각각 다른 유형의 분야별 산업을 에너지신산업으로 통합하는 정책은 한편으로 새로운 산업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서로 다른 유형의 산업을 하나의 틀에 단순하게 묶는 것이지 신산업이라고 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항은 다양하고 개별적인 에너지신산업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육성할 것인가에 있다.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정책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 에너지신산업은 현 정권에 제한되는 한시적인 정책으로 시장이 인식하게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신산업이 시장의 신뢰를 얻어서 온실가스감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산업으로 정착하기 위해 정책에 대한 확신을 시장에 심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특별법”에 대한 제정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해 시장으로부터 정책의 신뢰를 얻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에너지신산업 특별법은 제정 그 자체만으로 의미를 가지지 않고, 그 속에 포함되는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발전된 제도의 도입이다. 또한 에너지신산업이 시장의 창의성을 수용하기 위해 기존의 낡은 에너지관련 법제를 창의적인 에너지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개정될 때, 법률간에 시너지효과를 발하여 에너지신산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은 에너지신산업이 성장하여 온실가스감축이 더 이상 기업의 부담이 되지 않는 해가 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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