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부문은 적대적 M&A 위험도 더 높아

중국이 미국을, 이탈리아가 프랑스를 장악할 수 있을까. 적어도 에너지업계에선 가능하다. 실제로 중국이 미국의 에너지기업을 M&A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또 프랑스는 이탈리아의 M&A시도에 긴장했었다.

이처럼 세계는 에너지 기업 M&A 열풍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언제든지 적대적 M&A를 당할 수 있다. 에너지전쟁엔 약육강식의 논리가 통한다. 이에 본지는 M&A에 노출된 국내 에너지산업의 현실과 그 대안을 취재했다.

 

 기사 순서

1. 외자에 노출된 에너지산업 '빨간불'

 

2. 정부, 적대적 M&A 사실상 허용

 

 

 

 

 

 

 

국내 에너지산업, 특히 전력산업이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Mergers and Acquisitions, 기업의 매수ㆍ합병)에 노출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향후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경쟁도입에 따른 민영화, 외국인 지분취득 제한 규정 철폐 등의 요인에 따라 적대적 M&A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력 부문의 M&A 및 적대적 M&A의 허용 여부 및 제도 개선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를 진행한 김현동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박사)은 "현재 추진 중인 한미FTA협상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전력 등 공기업에 적용되는 외국인투자지분제한 규정을 완화 또는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전력산업은 물론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이 외국자본에 적대적 M&A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전력산업이 기간산업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적대적 M&A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선 외국자본에 의한 에너지산업의 적대적 M&A 시도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실례로, 2005년 중국해양석유총공사는 미국 3위의 석유회사인 유노칼 인수를 시도했다. 당시 미 의회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거래를 승인하지 못하게 결의해 인수 시도를 무산시켰다.

또 이탈리아의 에너지기업 에넬은 프랑스 민영 에너지기업인 쉬에즈에 대해 M&A를 시도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정부가 국영 가스회사인 프랑스가스공사와 쉬에즈의 합병계획을 전격발표해 에널의 인수 시도를 봉쇄했다.


김연구원은 "적대적 M&A에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국가도 방송·통신·전기·가스 등과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적대적 M&A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아직까지 국내 전력산업에서 M&A 및 적대적 M&A 시도는 없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산업 구조의 특수성, 외국인 지분취득 제한 규정 등으로 현재의 상황에서는 M&A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나 민간발전사업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적대적 M&A 위협에 노출된다.

이와 관련 김연구원은 "전체 M&A 시장의 활황장세와 투기자본의 급증으로 국내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와 궤를 같이하는 민간발전사업자 등 민간 에너지부문은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위협에 항상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김연구원은 적대적 M&A 대응마련을 위해 ▲시장 효율성과 사회적 후생 ▲소득분배의 문제 ▲공급 안정성 등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일 2부, 정부의 대응 현황에 대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M&A(Mergers and Acquisitions)란…

 

둘 이상의 기업이 회사 간의 계약에 의해 통합돼 법률적, 사실적으로 하나의 회사가 되거나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함으로써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의사에 따라 우호적 M&A, 적대적 M&A로 분류될 수 있다.

 

M은 기업합병을, A는 매수(종업원 포함)를 뜻하며 M은 매수한 기업을 해체하여 자사(自社) 조직의 일부분으로 흡수하는 형태를, A는 매수한 기업을 해체하지 않고 자회사ㆍ별회사ㆍ관련회사로 두고 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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