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그렇지 않아도 영업이익이 점차 줄어 경영난을 겪고 있던 주유소들이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더욱 뿔이 났다. 정부는 부가가치세법을 바꾸면서 대형가맹점의 기준을 연 1000억원 매출이상 업체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바꾸어 말하면 10억원 이상을 매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거 부가가치세를 깎아 주었지만 앞으로는 10억원 미만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유소업계는 과거 연 500만원 한도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매출세액 공제가 없어졌다. 정부가 주유소업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준 것은 석유제품에 붙어 있는 세금이 기름값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무마하기 위한 조치로 취해진 것. 즉 주유소 입장에서 보면 기름값이 만약 1000원이었다고 보면 이중 60%에 해당하는 600원은 정부에 들어가는 세금인데도 여기에 붙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주유소가 부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가가치세에서 연간 500만원을 깍아 주었어도 사실상 주유소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많았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주유소 한 곳이 유류세 때문에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가 연간 평균 3000만원에 이른다. 그렇다면 세금에 붙는 카드 수수료를 전액 정부가 부담하든지 아니면 카드사가 부담하든지 해야 하는데도 죄없는 주유소가 부담했기 때문에 연간 2500만원씩을 손해본 셈이다.

정부가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면서 세금감면 혜택을 줄이는 영세업체 대상을 크게 축소하면서 특히 주유소가 문제된 것은 10억원이라는 매출액 기준. 주유소의 평균 매출은 연간 약 38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매출액 속에는 기름값의 60%가 넘는 각종 세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5억원 수준이며 정부는 주유소의 이같은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매출액 기준으로만 10억원을 따지면서 그나마 주유소가 감면받은 연간 500만원 혜택이 없어졌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국세청이 시장이나 군수에게 국세징수를 위탁하면 교부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으며 소득세법은 납세조합을 통해 소득세를 징수하면 세액의 최대 10%까지 교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유류세의 절반 이상을 걷어주는 주유소에 정부가 교부금을 지급하기는커녕 세금분에 붙는 카드 수수료까지 부과하는 모양새니 주유소업계가 가만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과거 주유소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이 좋은 사업 품목이었을 때 관행처럼 취해진 조치였을 것이다.

그러나 주유소수가 적정 수준 이상인데다 계속되는 기름값 하락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주유소는 해마다 큰 폭으로 줄고 있다. 국내 주유소 숫자는 지난해 10월말 기준 1만2215개로 적정 수준인 7000~8000개를 훨씬 넘었다. 이는 전년 같은 때의 1만2508개와 비교하면 300개가량이 감소한 것이다. 주유소 업계 역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만 우선 정부가 어린아이 팔 비트는 식의 세금 징수는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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