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가 독점해 온 원자력 산업을 군수용과 민수용으로 분리하고 민수용 부문에 개인 기업의 참가를 허용하는 원자력법 개정안이 러시아 연방 의회에서 현재 심의 중에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라늄 채광부터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ㆍ농축ㆍ재처리를 전담하는 회사인 아톰프롬(Atomprom)이 설립될 예정이다. 이는 외자를 포함한 민간자본을 원자력 산업에 도입하는 것으로, 러시아가 경쟁력 있는 사업 체제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에는 핵연료의 해외 리스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국제적인 비핵확산 체제의 재구축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존의 러시아 원자력법은 민수용 부문을 포함한 원자력 산업에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동서 냉전 시 원자력 관련의 기기 개발이 군사 목적이라는 색채가 강했기 때문에다. 냉전 체제의 붕괴 이후에도 군수용과 민수용 모두 정부가 독점하는 체제가 계속 되어왔지만 세계의 원자력 산업으로부터 고립됐던 시대의 폐해로 인해 경쟁력에 뒤떨어진 것이 러시아의 현실이어서 군수용과 민수용을 분리하고, 민수용 부문에 민간 자본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어왔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러시아 연방 의회에서 심의 중인 개정안의 근간은 ▲ 민간자본의 도입에 의한 경쟁력 강화 ▲ 기술ㆍ인재의 국제 교류 ▲ 핵연료의 리스 해금 등이다. 빠르면 2월에 의회를 통과하고, 법안이 성립되면 정부 소유의 원자력기업인 아톰프롬이 설립될 전망이다.

 

이 회사는 프랑스의 원자력 대기업인 아레바(Areva) 그룹과 같은 형태로 산하에 광산 개발ㆍ농축ㆍ연료가공ㆍ기기 제조ㆍ플랜트 건설ㆍ재처리 등 각 공정에 대해 기업을 두는 주주 회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자국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자로 노형은「VVER」이라 불리는 PWR(가압경수로) 형이다. 주로 1960~70년대에 운전을 시작한 원자로가 많아 향후에는 대규모 재건축 수요가 예상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러시아의 원자력 전문가가 개정안 성립 후의 아톰프롬 설립을 시야에 넣고 일본의 중전(重電) 메이커에 대해 기술 이전, 자본 참여, 인재 교류에 대해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은 베트남 등 신규 원전도입을 계획하는 국가에 대한 농축 우라늄 공급ㆍ사용후 연료 인수ㆍ보관(중간 저장)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미 동 시베리아의 앙가르스크에 있는 우라늄 농축 공장에서의 해외를 겨냥한 연료 공급과 크라스야르스크에 있는 사용후 연료 저장 시설에서의 러시아 근원의 사용후 연료 인수 및 보관이 고려되고 있다.

 

개정안이 성립되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엘바라데이 사무국장이 이미 제창한 핵연료 사이클의 다국간 관리와 미 정권이 밝힌 「GNEP」(국제 원자력 에너지 파트너십) 구상 등과 함께 비핵확산 체제 강화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제공=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9국제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