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내달 5일까지 의견 수렴

본지가 대형할인점의 에너지절약 무관심 실태를 보도(11일자 5면 참조)한 데 이어 정부는 대형건물의 과도한 냉ㆍ난방에 대한 방침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과 같은 대형건물의 과도한 냉ㆍ난방이 법적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에너지절약형 건물의 보급확대를 위해 신축건물 에너지효율등급의 법적 근거도 준비한다.


18일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고유가 및 에너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책이 강화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이 개선, 보완된다.


현지원 산자부 에너지관리팀 주무관은 "이번 전면개정은 에너지기본법이 제정으로 국가에너지실시 계획이나 에너지기술개발 등 기본적 사항이 에너지기본법으로 이관된데 따른 것"이라며 "에너지효율법으로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체계를 정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냉ㆍ난방온도 제한기준의 근거를 신설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건축물에 대한 합리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산업자원부령으로 기준을 정해 고시토록 했다. 현주무관은 "법이 개정되고 나서 곧바로 건물에 대한 온도제한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향후 고유가가 지속돼 온도제한 등 강제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22일 열린 국가에너지전략 추진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이 사항을 보고받고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후문이다.

또한 그동안 대기전력저감 제품과 같이 법적 근거가 미흡하거나 불투명했던 내용들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해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지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으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 촉진을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 에너지절약형 건물의 보급확대를 위해 신축건물 에너지효율등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산자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공동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에너지사용자의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제3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에너지사용자는 제3자가 속한 구역의 집단에너지사업자와 협의토록 했다.


이 밖에도 에너지 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량 신고 및 분석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ㆍ도지사의 신고서 접수 업무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하는 한편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사업의 지속 추진 및 확대를 위해 수요관리투자계획의 수정ㆍ보완 시행과 관련한 규제의 존손기한(10년)을 폐지했다.


한편 산자부는 이번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내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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