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기획실장(공학박사)

[이투뉴스] 연초 부터 중동지역의 오일 패권이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사우디와 이란의 종파분쟁은 국제 석유시장의 예측가능성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으며, 유가에 연동되는 천연가스의 가격 변동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종종 국제 유가의 변동성에 대한 국내 유가, 특히 휘발유의 가격 반응 정도에 곱지 않는 시선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국제 유가가 오르면 즉시, 많은 폭의 국내 유가 인상이 뒤따르지만(로켓과 같은), 반대의 경우에는 천천히, 소폭 인하(새의 깃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현상을 가격조정의 비대칭성이라 하며, 통상 ‘Rockets and Feathers’로 표현한다. 국내에서도 손양훈․나인강(2001), 김영덕(2013), 김진형(2015) 등 많은 연구가 이뤄졌다.

문제는 도시가스도 비대칭 가격조정에 대한 비판과 소비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가스는 천연가스 공급규정 제29조(요금)의 별표3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원료비단가가 기준원료비를 ±3% 초과하여 변동할 경우 적용하며, 조정주기는 2개월(홀수월)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천연가스 원료비 조정의 쟁점사항을 정리해 본다. 첫째, 도시가스 원료비의 비대칭 가격조정에 관한 시각이다. 국내 정유사의 도입원유 기준가격이 되는 두바이유의 최고가격은 2012년 3월에 기록한 배럴당 123달러이다. 최근의 30달러대 유가를 감안하면 약 75%가 인하되었다.

같은 시기의 도시가스 원료비를 비교할 경우, 2012년 6월 제59차 요금조정 당시 평균 원료비는 757.37원/㎥이며, 2016년 1월 조정된 원료비는 473원/㎥으로 인하폭은 38%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물론 환율, 기준유가의 변동성, 정산단가, 적용 시차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유가에 비해 대칭의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는 것이다.
둘째, 기준 유가와 기준 환율의 미공개 문제이다. 원료비 조정은 유가와 환율에 연동되는 만큼 조정의 준거가 되는 핵심 데이터를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 2008년 1월 1일 조정분을 마지막으로 이후에는 원료비를 조정하더라도 기준 유가와 환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도시가스사나 산업체들은 기준유가와 환율을 알아야만 최소한의 가격 예측성을 가질 수 있다. 도매사업자가 가격조정의 비대칭성 민원을 조금이라도 수용할 의지가 있다면 기준 유가와 환율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셋째, 원료비 조정의 통보시기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원료비 연동시행지침에 따르면 ‘공사는 요금조정안을 시행일 전월 17일까지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부장관으로부터 시행일 전월 26일까지 요금조정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조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정된 요금표는 시행일 전일까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매번 말일에 가서야 통지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가정용의 경우 변동된 요금 적용이 미스매칭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발생한다. 공급자 위주에서 소비자를 배려하는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행일 1주일 전에 통지한다면 민원해소와 요금 빌링에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동제와는 다른 문제이지만, 도매사업자의 가격정보 제공 서비스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도시가스사가 산업체로부터 받는 가장 큰 민원은 요금수준(비대칭성)과 가격정보 미제공으로 요약된다. 1만5천개의 산업체와 52만개의 영업용 수요처는 원가예측이 곧 경쟁력과 직결된다. 기업들은 연말에 차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원가예측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장기적 가격 전망이 어렵다고 하지만, 최소한 단기적인 가격전망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 단일 회사로 세계 최대 LNG 구매사가 단기가격을 전망할 수 없다면 어느 누가 가격전망을 할 수 있을까?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 독려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산업체에서 연료 역전환이 진행 중이다. 가격 수준 못지않게 가격에 대한 예측가능성 부재가 수요이탈을 확대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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