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해 수입한 호주 소 일부에서 가축 전염병인 '요네병'이 발견됐으나 이는 수입 금지 조치가 필요한 질병이 아니라고 18일 밝혔다.

농림부는 "지난 8월 호주에서 수입된 소 850마리 가운데 검역 과정에서 12마리가 요네병 양성으로 판정돼 살처분 조치한 바 있다"며 "그러나 요네병은 세계적으로 흔한 가축 질병이므로 구제역, 광우병 등과 달리 수입을 금지할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요네병은 소, 양, 산양 등 반추동물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만성적 장염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제2종 법정 가축전염병이다.

요네병은 세계적으로 흔한 질병이며 국내에서도 작년에만 20건 122두에서 확인됐다.

현재 국내의 경우 증상을 보이는 소는 도축될 수 없으나, 증상은 없고 혈청검사 결과만 양성인 경우 항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식용으로 사용토록 허용하고 있다. 이 질병의 인체 감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이어 "요네병의 잠복기가 평균 2~3년으로 길어 수출 전 호주에서 요네병 검사를 통과하고도 국내 도착 후 검역 과정에서 양성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며 "당시 호주 측에 수출 소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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