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자체 통보후 행정조치 체제 구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올해부터 불법폐기물 반입 사실을 업체가 등록된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공조체제를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매립지공사는 이 같은 공조체제를 통해 최근 가연성 폐기물을 허용기준치 이상 불법 반입하다 적발된 K업체의 규정위반 사실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이 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과 검찰 고발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매립지공사는 폐기물 불법 반입 업체에 대해 자체적인 벌점·제재 규정이 있지만 벌금이 소각비보다 저렴해 벌금을 내고서라도 폐기물을 불법 반입하는 업체들이 많았으나 공사가 행정기관이 아니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2004년 정밀 검사제 시행 이후에도 불법 반입 폐기물이 줄어들지 않자 공사는 올해부터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수도권 58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공조해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매립지공사는 올해 매립지 수명을 단축하는 가연성 폐기물의 반입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지자체와의 공조체제 강화로 불법반입 행태를 근절시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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