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된지 20년 광산, 복구될 시 환경 훼손 주장

폐광된 지 20년이 지난 광산의 채광허가가 나자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9일 경기도 포천시에 따르면 산업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서 S업체가 낸 채광계획 불인가 취소처분 행정심판에서 산림 훼손 및 수질 오염 최소화와 민원 방지를 전제로 인용결정을 내리자 지난달 29일 도(道)는 이 업체에 신북면 덕둔리 신북온천 인근 임야 4900평 규모의 광산 채광계획을 인가했다.

 

채광 예정지역은 1974년부터 규석 광산으로 운영돼 오다가 1981년에 허가기간이 종료돼 복구된 지역으로, 현재 자연림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시는 환경훼손 및 각종 공해발생 등으로 관광객 감소를 우려해 불가 견해를 밝혔고 도 역시 현 산림의 보존가치가 있다며 지난해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S업체의 채광계획을 불인가했었다.

시 관계자는 “채광 예정지 주변에 신북온천과 허브아일랜드 등 유명 관광지가 위치해 있고 인근 ‘지동마을’은 복합 산촌 관광지로 조성되고 있다”며 “이런 곳에 광산이 들어오면 경관이 훼손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김경래 덕둔1리 이장은 “이곳 주민들은 논밭도 없어 관광으로 먹고 사는 데 원형복구가 된 산림에 채광허가가 나 산림이 훼손되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산자부 등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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