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결과 영향 미칠 수 있기 때문" … 산자부 "여론주시"

수명이 다한 고리 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해 정부가 금명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과기부ㆍ산자부 등 관계부처는 시민단체의 보고서 공개요구가 공정한 심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17일 과기부 원자력안전팀의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는 IAEA 차원의 검토가 마치 계속운전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는 것처럼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며 "과기부는 본연의 업무인 심사업무를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제3자(IAEA)에게 안전성 확보 여부를 2, 3중으로 확인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과기부는 관련 법률에 의해 1호기가 계속운전이 가능한지 심사하고 있고 IAEA의 사전 검증은 최종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이는 오히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바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IAEA의 검토가 최종 승인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 이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심사 정보에 관한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검사 및 규제정보'에 해당하고 한수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공개불가 사유에 덧붙여 그는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 역시 이해당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할 경우 결과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심사가 어려워지고 공정업무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해외에서도 이를 공개한 사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과기부와 시민단체 간의 협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원자력산업팀의 한 관계자는 "계속운전에 대한 심사는 과기부 소관이기 때문에 산자부는 지역주민 등 관련 여론을 지켜본 뒤 결과에 따를 방침이다"며 "승인이 날 경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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