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硏,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독일 신재생에너지산업 확대 견인"

[이투뉴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과 경쟁력이 대폭 상승할 때까지 시장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재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원)은 최근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의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송용주 한경원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 미국과 비교해 에너지공급원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 2014년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공급량 비중은 전체 전력생산량 중 2.1%로 같은 기간 독일 12.6%, 미국 6.7%, 일본 5.2%보다 떨어졌다.

특히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1990년 1.8%에서 2014년  12.6%로 7배 가량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량도 독일은 같은 기간 4.1%에서 27.5%로 껑충 뛰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4년 1.6%로 1990년 6.0%보다 비중은 줄었고, 같은 해 미국 13.1%, 일본 15.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송 연구원은 “최근 환경문제 해결과 에너지안보를 위해 개발도상국도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웃나라인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발전량 측면에서 세계 1위 수준으로 우리나라를 이미 앞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독일은 효과적인 에너지정책 전환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높은 경제성장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설명. 독일은 1970년대 석유파동과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계기로 대체에너지원 확보가 논의됐고, 2000년 재생에너지법 제정을 통해 세계 최초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했다.

또 2010년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효율제고를 위한 에너지전환정책을 발표했고, 이듬해 2011년에는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계기로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에너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FIT지원금을 인상하고, 배출권 거래수익으로 친환경 기술개발 기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사항을 골자로 한 법안을 담은 ‘에너지패키지’도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에너지전환으로 독일은 1990년 대비 2014년 탄소배출량을 27%까지 감축, 2012년 말까지 21%를 줄이는 교토 프로토콜의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독일의 2014년 신재생에너지비중을 살펴보면 전기의 27.45, 냉난방의 12.2%, 수송연료의 5.6%였다.  

▲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및 기존 화석연료 분야 일자리 추이<한국경제연구원 제공>

 

무엇보다 이 같은 신재생에너지 비중확대는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2013년 독일은 태양광분야 생산량의 약 65%를, 풍력은 65~70%를 해외로 수출했다. 2014년 온실가스 배출 및 화석연료 사용량이 각각 5%씩 감소했으나, 경제성장률은 1.6%를 기록했다. 독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0년 신재생에너지로 절감한 에너지수입비용은 약 67억 유로에 달한다는 추산. 

또 보고서는 2014년을 기준으로 37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신재생에너지산업에서 창출됐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도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신규 일자리가 2030년까지 매년 10만개, 2050년까지 매년 23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독일의 명목 GDP도 2000년부터 2030년까지 2.9% 성장할 것으로 분석했다. 신재생에너지시설 및 장비에 대한 투자는 6.7% 증가했고, 지원비용을 고려해도 투자 증가로 인한 생산 증대로 개인소비가 3.5% 증가했다고 보고 있었다.

이외에도 에너지 고효율제품 세계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20%로 미국의 24%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LED조명, 높은 냉난방 효율을 띄는 패시브하우스, 바이오연료 및 전기차 등 친환경 기술분야에서도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송 연구원은 “독일의 사례처럼 신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 대비 경쟁력을 갖추려면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적극적인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FIT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자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로 지원제도를 변경했는데 그후 교역량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RPS는 발전사 등 에너지공급자가 비용이 저렴한 폐기물을 활용한 발전을 선호할 수 밖에 없어, 태양광이나 풍력 등 최신 신재생에너지는 보급확대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도 FIT에 따른 비용증가로 가계와 기업에 부담이 증가하자, 신재생에너지 담당조직을 환경부에서 경제에너지부로 이관하고, 지원금 절감 및 기존 에너지시장과 통합하는 등 경제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2014년 재생에너지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태양광과 화석연료의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시점인 그리드패리티에  도달했을 때 FIT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송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초기 단계로 적극적인 지원책이 없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FIT시행을 위한 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처럼 보조금 일부를 전기사용자에게 전가하거나 연차별 보급 한계용량을 설정해 이보다 많이 보급할 경우 기준가격을 조정하는 ‘유연감소율 제도’나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등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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