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ㆍ가스ㆍ광물 지원융자 통합

해외에서 자원을 개발할 때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지원금 융자기준이 개선됐다. 석유ㆍ가스와 광물자원에 따라 분리된 융자금이 통합 운용된다. 또 사업의 진척도나 중요도에 따라 융통성 있는 자금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과 '해외광물자원(석유 제외)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을 각각 폐지고시했다.


산업자원부는 그동안 분리, 운영하던 해외자원개발 자금융자기준을 통합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을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경수 산자부 자원개발총괄팀 사무관은 "석유 및 해외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며 "여기에는 국내대륙붕개발에 필요한 자금융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운영되는 올해 정부 자원개발융자금은 약 4260억원으로 석유개발사업은 한국석유공사가,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은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각각 융자업무를 대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분리돼 운용되던 융자금이 통합운용됨에 따라 사업 진척도나 중요도에 따라 융통성 있는 자금운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된 융자조건에 따르면 석유개발사업의 경우 조사(탐사)사업ㆍ개발사업ㆍ생산사업에 구분없이 해당사업비의 60%까지 기본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원보유국과의 자원협력사업 또는 에너지인프라ㆍ산업인프라 등과 동반진출하는 사업이나 사업운영권 확보를 한 사업에 대해서는 10%p 가점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국내대륙붕사업에 대해서는 80% 이내에서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융자기간은 조사(탐사)사업은 15년 이내로 하되 융자원리금을 상환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사업과 생산사업은 10년 이내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일반융자의 조사(탐사)사업ㆍ개발사업ㆍ생산사업ㆍ기술용역제공사업ㆍ개발자금융자사업과 성공불융자의 조사(탐사)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사업비의 60%까지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원보유국과의 자원협력에 대해서는 10%p를, 전략 광종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5%p의 가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 기술용역제공사업과 개발자금융자사업은 가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의 융자기간은 15년 이내다.


이 같은 자원개발융자금 지원방식의 변경에 대해 산자부의 이사무관은 "1/n 방식으로 운용되던 자원개발 융자금을 한국형 자원개발 모델이나 전략 광종 등에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융자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및 조세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충원하는 한편 그동안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가 설치, 운영했던 '융자심의회'를 산자부에 설치, 운영한다.


또 융자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30명으로 구성되며 산자부 공무원을 제외하고 임기는 모두 3년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융자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석유개발사업융자심의분과위원회와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융자심의분과위원회로 구분 운영되며 각 분과위원회는 대상 자원별 융자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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