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내주 중 실태조사 결과 종합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가 국내 전지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싱가폴ㆍ중국ㆍ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저가 알칼리망간 건전지에 대해 반덤핑관세기간을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산자부에 따르면 무역위원회는 지난 2000년부터 수입산 건전지에 부과되던 반덤핑관세 부과기간이 지난해 12월 종료됨에 따라 그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 관련보고서를 종합해 22일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 건전지에 부과되던 반덤핑관세의 연장 여부는 오는 6월 말 안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로케트전기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업계와 수입업체가 동시에 자료를 내고 있고 산자부가 이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내업계는 산업보호를 위해 당연히 관세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알카라인 건전지로 불리는 수입산 알칼리망간 건전지는 수년 전부터 저가로 국내에 유입돼 국내 업체에 큰 피해를 끼쳐 왔다. 지난 2004년 기준 알칼리망간 건전지 시장은 600억원 규모로 로케트전기 등 국내업체와 에너자이저, 듀라셀 등 수입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반덤핑관세란 외국 물품이 통상적인 국내 가격 이하의 덤핑가로 수입돼 자국의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거나 우려가 있을 때 수입국이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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