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장치 제작사 실명 달아 사후관리 강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내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21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2007년 저감장치 사업 예산은 지난해 대비 22% 증액된 4452억원(국고 2226억원ㆍ지방비 2226억원)으로 노후 경유차 15만대에 저감장치를 달 계획이다.


매연저감 장치는 2004~2005년 2년간 4만4000대에 부착됐고 지난해의 경우 계획(12만5000대) 대비 97% 수준인 12만1000대에 부착돼 모두 16만5000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보급됐다.

  
저감장치 부착시 제작사 실명제를 도입, 지자체 차원의 표기(예: 맑은 서울) 외에 장치 제작사명이 적힌 표지를 차량에 부착시켜 제작사의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배출가스 매연농도가 기준 대비 10%를 초과하는 차량은 연료의 황 함량을 분석, 연료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국립환경과학원이 저감장치 자체의 결함 여부를 검사한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ㆍ수시 검사를 면제(3년간)해 주는 대신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저감장치 비용은 100만~816만원이나 부착시 차량 소유자 부담액은 차종이나 부착장치 종류별로 10만~40만원 수준이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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