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규제 절반이상 '에너지ㆍ자원' 분야

'○○사업법' '△△안전관리법' 'XX규제 등에 관한 법률'처럼 산자부가 전기사업법 등 44개 법률에 의해 관장하고 있는 규제는 지난해 말 전체 등록건수 기준으로 모두 416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특히 33.4%에 해당하는 141건이 자원정책심의관실 산하부서의 소관규제였으며 20.9%에 해당하는 87건의 규제도 에너지산업심의관실 소관으로 나타났다. 산자부 규제의 절반이상이 에너지ㆍ자원분야 집중돼 있는 셈이다.

 

22일 본지가 '산자부 소관 등록규제 검토서'를 입수해 담당 소관부서별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산자부의 전체규제 416건 중 54.3%에 해당하는 228건이 에너지ㆍ자원부서의 소관 규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부서별로 살펴보면 에너지안전팀이 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력산업팀 34건, 자원개발팀 33건, 에너지관리팀 32건, 가스산업팀 3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 5개 부서는 전체규제의 49.3%에 해당하는 205건을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석탄산업팀(10건)과 원자력산업팀(6건)은 소관규제가 10건 내외로 나타나 비교적 규제가 적은 부서로 구분됐으며, 시장개척팀과 산업환경팀은 각각 1건의 규제를 담당하는데 그쳐 '가장 소관규제가 적은 부서'로 나타났다.

 

법령별 규제현황은 전기사업법이 총 36건의 규제수를 포함하고 있어 '규제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법률'로 나타났으며, 이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32건, 도시가스사업법 31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26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9건 등도 수위를 기록했다.

 

산자부는 정부의 규제축소 방침에 따라 이들 규제를 제로베이스 상태서 지난해부터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대부분의 규제가 기술표준이나 안전에 관한 '사회적 규제' 성격이 강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훈 법무행정팀 사무관은 "우리 부서의 규제는 60~70%가 안전이나 기술표준 등에 해당돼 특별히 추가로 감소시키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면서 "시장질서에 위배되거나 합리성이 떨어지는 규제에 대해서만 재검토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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