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환경관리기법 마련위해 통합위원회·기술작업반 구성
전기업, 증기·냉온수업, 폐기물처리업 3종 기준서 작성 착수

[이투뉴스] 40년 동안 지속돼 온 개별 인허가 방식을 버리고 최고의 관리기법과 기술 적용을 통해 환경오염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새로운 환경관리체계가 올해 준비에 들어가 내년 1월 발전업종부터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통합환경관리체제 발대식을 갖고, 2017년부터 시행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통합법)’에 대한 기술기반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통합환경관리체제 발대식은 환경통합법에 따라 ‘최적가용기법(BAT) 기준서’를 심의하는 통합환경관리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기준서 초안을 작성하는 업종별 기술작업반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되면 수질, 대기, 폐기물 등 분야별로 나눠진 오염물질 배출 인허가 관리체계가 사업장 전체를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는 체계로 바뀐다. 최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은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최신 과학기술과 경제성을 반영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통합관리위원회는 산업계 대표, 전문기관, 시민단체 등 환경관리 이해관계자 25명이 참여해 기술작업반에서 마련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할 예정이다. 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장과 김석준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통합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작성을 맡은 기술작업반은 연차별 작성 시기에 맞춰 업종별로 구성되며, 시행년도가 빠른 업종부터 구성되거나 운영 중에 있다. 발전을 비롯해 소각, 철강업, 비철금속, 유기화학, 석유정제, 무기화학, 정밀화학 등 기존 8개 업종이 운영중이며, 펄프·종이, 반도체, 전자부품, 비료?질소, 섬유제품염색 등 5개 업종이 신규로 가동된다.

기술작업반은 업종별로 사업장, 배출과 방지시설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링사, 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오염배출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성 있는 환경관리방법을 고안, 기준서에 반영한다.

이번에 작업반에 새로 위촉된 위원은 모두 128명 규모로 신규 업종 92명과 기존 8개 업종의 재위촉 위원 36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기술작업반 위원은 발전, 소각, 철강업 등 기존 8개 업종을 포함해 총 13개 업종 269명으로 확대된다.

발대식은 1부와 2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통합관리위원 25명과 추가된 기술작업반 위원 92명에 대한 위촉식이 진행된다. 이어 2부에서는 통합관리위원회와 기술작업반의 목표와 역할, 추진상황, 향후 운영방안 등에 관한 워크숍이 열린다.

올해부터 만들어지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통합법 적용 업종이 연차적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업종별 시행시기에 맞춰 제작돼 보급된다. 첫 번째 연차(2017년 1월 시행)에서 기준서가 마련되는 업종은 전기업,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폐기물처리업 등 3종이다.  

통합환경관리위원장을 맡은 박진원 환경과학원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개별 인허가 방식의 40년 넘은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과학적·선진적 환경관리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와 작업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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