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인하 따라 한난 및 준용그룹은 7.77% 인하
인천지역 등 후발업체는 경영적자 감안 3∼5% 차등적용

[이투뉴스] 3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요금이 9.5% 인하함에 따라 지역난방 요금도 같은 비율인 7.77% 인하된다. 다만 사업자 및 업체별 경영여건에 따라 일부 사업자는 3.33% 수준만 인하키로 하는 등 인하폭은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도시가스요금과의 연동제에 따라 3월 지역난방 열요금을 7.77% 인하키로 결정하고,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에 열요금 조정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77%는 도시가스요금 인하율 9.5%에 민감도(도시가스요금 인하에 따른 열요금 인하요인) 81.8%를 반영해 산정됐다.

한난은 지역난방과 도시가스 요금 간 조정주기 차이로 인한 소비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양 요금을 연동·조정하는 방향으로 열요금제도가 개선된 만큼 도시가스요금 인하로 발생한 인하요인을 모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열요금 인하로 지역난방 수용가는 월평균 4400원(32평 아파트 기준) 가량 난방요금 감소가 예상된다.

지역난방공사 요금조정으로 GS파워와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서울시), 안산도시개발, 하남 및 위례ES 등 한난요금을 준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 역시 동일한 비율로 3월 열요금을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속되는 누적 적자로 경영상황이 어려운 소규모 후발업체들의 경우 한난과 동일한 수준으로 열요금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 아래 사업자별 여건에 따라 인하폭을 달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시장기준사업자(한난) 대비 110% 이내에서 열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열요금 산정기준에 따른 것이다.

즉 아직 한난 대비 10%를 초과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이번에 열요금 인하폭을 다소 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인천지역을 비롯한 상당수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어려운 경영환경을 감안, 열요금 인하폭을 3.33%만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대전권역 집단에너지사업자를 비롯해 CES(구역전기사업) 업체들도 한난 요금조정률을 적용하지 않고, 110% 범위 내에서 경영여건에 맞게 차등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하범위는 대체적으로 3∼4% 수준에서 정할 것으로 보인다.

열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한난요금 준용그룹에서 탈피한 후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요금 현황을 보면 이미 한난보다 4∼8% 가량 높은 곳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번 차등 인하가 추가로 시행되면 한난대비 110%에 근접한 사업자들이 속속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들의 이같은 열요금 차등인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도 수용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으로 ‘한난요금+10%’ 이내에서 열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데다 검증 및 정산 절차를 통해 비정상적 요금적용은 걸러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산업부는 열요금 격차가 더 커지는 만큼 지역난방 소비자시설에 대한 점검과 유지·보수 등 2차측 시설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는 당부와 요청도 빼놓지 않았다. 지역난방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강화, 소비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집단에너지업계 역시 이러한 산업부 요구에 맞춰 향후 소비자시설 개선사업에 적극 동참키로 약속했다. 따라서 앞으로 100억원 규모의 집단에너지기금 조성 및 복지사업이 본격 펼쳐지는 등 2차측 서비스개선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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