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지진재해대책법'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공공시설물과 민간 건축물에 지진에 대비한 보강설비를 갖출 경우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소방방재청은 지진피해 경감을 위해 그동안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진방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진재해대책법' 제정을 추진해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의 내진설계와 내진보강 등 내진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내진설계기준 제정 이전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별로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민간 건축물의 소유자가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과 재해관련 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앙본부인 소방방재청은 국가차원의 내진성능목표 설정 및 내진등급 분류 등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하여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내진설계기준에 대한 기본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진 및 지진해일의 효율적 관측을 위해 지진관측망은 기상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지진해일 관측망은 기상청과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주요 공공시설물 관리주체별로 지진 특성을 관측하도록 지진감시체계를 강화해 자체적으로 즉각 대응 조치 등을 강구하고 지진관측자료는 지진관측기관협의회를 구성해 기상청 등 관련기관 간에 관측자료를 공유하도록 했다.


또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지역 침수예상 지역이 표기된 지진해일 위험지도 제작 추진을 의무화하고 지진해일경보시스템을 보완토록 하여 신속한 주민대피에 활용하도록 했다.


지진방재 업무의 기본자료인 지진위험관련 지도 제작과 활용을 의무화하고 소방방재청장은 기존 국가지진위험도와 지진구역 재평가 및 보완과 함께 활성단층 조사ㆍ연구 및 지도 작성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지진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해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지진발생시 지역별 진도를 자동 계산해 자동표출하고 지역별 인명피해를 예측해 장비 및 인력을 사전 배치할 수 있는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지진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및 지진피해조사단,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박종윤 소방방재청 재해경감팀 기술서기관은 "법 제정 추진일정은 오는 2월 개원예정인 임시국회에 상정해 6월까지 입법 완료하고 하반기 내 시행과 시행규칙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는 법제화된 지진방재시책들이 관계부처별로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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