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687가구 … 2년전보다 4배 늘어

정부가 단전유예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겨울나기를 지원하고 있지만 매년 전체 단전가구수는 크게 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기준 전체 단전가구수는 총 2687가구로 지난 2004년 말 658가구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났다.

 

23일 산업자원부 전기소비자보호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단전중인 가구는 총 658가구였다. 그러나 2006년 9월 570가구, 2006년 10월 2415가구로 점차 단전율이 늘어나다가 급기야 지난해 11월에는 2687가구까지 증가했다.

 

특히 정부가 혹한기(12~2월)에 한해 단전을 철회하고 최소전력을 공급하는 '단전유예제도'를 12월부터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328가구는 여전히 단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는 조명 2~3개를 켤 수 있는 최소전력조차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뜻한다.

 

관계자들은 혹한기 동안 단전유예제도의 수혜를 보는 가구가 수천가구에 달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제 단전상태에 놓인 가구는 3000가구를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어용석 산자부 전기소비자보호팀 주무관은 "전체 단전가구수는 공가(빈집)나 비주거용에 대한 수치를 합한 것으로 실제 주택의 단전율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혹한기가 다가올수록 단전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은 매년 반복됐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체 단전가구가 매년 크게 늘고 있다는 점과 최소전력조차 공급받지 못하는 가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전기요금이 3개월 이상 연체돼 단전중이거나 단전유예중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전기요금을 일부 지원해주는 '빛 한줄기 희망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복지부 차원에서 전기요금 긴급지원제도로 구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제도 중 긴급지원제도의 경우 주소득자(가장 등)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됐을 때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돼 단전에 처한 대다수 가구는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문 에너지나눔과평화 정책팀 부장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단전유예제도는 일정기간 요금납부를 유예시켜줄 뿐 유예기간이 지나면 또다시 단전이 반복되고 오히려 밀린 요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부르고 있다"며 "에너지요금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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