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아파트 공용사용분 할증요금제 4월부터 시행

500kWh 초과시 최대 5배 부과, 심야전력시간대 1시간 늦춰

 

앞으로 헬스와 수영장 등 스포츠 시설이 있는 아파트의 전기요금이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각 세대별 전기요금 외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기존보다 2배 많아진다. 이는 한국전력공사(대표 한준호)가 에너지 절약시책강화를 위해 4월부터 새로운 아파트 요금체계를 도입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4월분 요금부터 세대별 공용사용량이 100kWh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 기본요금은 그대로 두고 사용량요금을 할증키로 했다. 또 세대별 공용분사용량이 100k~300kWh이하는 사용량 요금의 2배, 300k~500kWh이하는 사용량요금의 3배를 부여키로 했다. 또 세대별 공동분사용량을 500kWh 초과할 경우엔 사용량요금의 5배를 인상키로 했다.


23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평균 아파트 공용사용량은 78kWh. 전체 아파트의 약 17%가 공용사용량 100kWh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기존 사용량 전기요금의 약 2배 이상을 지불하게 된다.

 

우리나라 아파트 공용 전기요금은 여름철 1kWh 당 93.9원, 겨울철 66.8원, 봄ㆍ가을철 62.5원을 부가한다. 1년 평균 1세대당 약 7440원(100kWh)의 공용 전기요금을 지급한다. 4월부터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를 도입하면 이보다 2배 많은 1만5000원 정도를 지급해야 한다. 아파트 1개 단지를 500세대로 볼 경우 약 3700만원정도가 추가 지급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한국전력은 심야전력시간대도 기존 밤 10시~다음날 오전 8시에서 밤 11시~다음날 오전 9시로 변경했다. 이로써 한국전력은 아파트의 공용사용분 할증요금제 시행과 심야전력시간대 변경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은 최근 헬스, 실내골프장, 수영장 등 스포츠 시설을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아파트가 많아짐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절약을 유도키 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그동안 주거사용분은 누진제를 적용했으나 아파트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아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은 "이러한 조치가 수익증가 부분에 있어서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전력 한 관계자는 "헬스, 수영장 등 스포츠 시설을 갖추지 않은 일반 주거용 아파트의 경우는 공용사용량이 평균 74kWh 정도여서 웬만한 공용설비 사용자는 해당이 안 된다"며 "수익증가 발생에 있어서도 이미 2.1% 전기요금 인상발표에 포함이 돼 있어서 실제로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야전력 시간대 변경에 있어서도 동계 피크가 발생할 정도로 사용량이 급증해 기저부하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심야전력수요가 일시에 과도하게 증가해 심야시간에 최대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등 전력수급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기저부하 시간대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심야전력 시간대보다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심야 낮은 부하시간대에 부하를 조성해 발전설비 이용률을 높이고 부하율을 향상시켜 최적의 전원구성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야전력 수요급증으로 인한 최대전력 수요를 분산하고 매년 적정수준의 심야전력을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더 나은 서비스로 고객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기저부하란 전체 부하 가운데 한정된 기간 동안에 계속 걸리는 부하를 말하는 것으로 하루를 기준으로 24시간 지속되는 부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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