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추천위 적용여부 놓고 뜨거운 관심

올해 대한석탄공사의 김지엽 사장으로 시작된 에너지공기업의 지각변동이 상반기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월과 4월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주요 발전사 수장들의 임기 만료가 집중돼 있어서 전력분야의 큰 틀이 새로 짜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23일 에너지 관련 공기관에 따르면 올해 중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곳은 기관장 10명을 포함해 19개 공기관 4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반기에만 30명의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가 만료, 교체를 준비하고 있다.


한 공기관 관계자는 "전력분야의 경우 3월 한준호 한전 사장을 시작으로 상반기 중으로 중부발전을 제외한 5개 발전사의 기관장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라며 "전력분야의 경우 올해 상반기 임원 동향에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관장들의 대폭 변화 예상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은 김지엽 석탄공사 사장(1월)을 비롯 한준호 한전 사장(3월)ㆍ이중재 한국수력원자력 사장(4월)ㆍ박희갑 남동발전 사장(4월)ㆍ김종신 서부발전 사장(4월)ㆍ김상갑 남부발전 사장(4월)ㆍ이용오 동서발전 사장(4월)ㆍ신종현 가스기술공사 사장(5월)ㆍ임성춘 한국전력기술 사장(6월)ㆍ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6월) 등 10명이다. 이용오 동서발전 사장은 23일 사의를 표함에 따라 동서발전은 조만간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오는 3월경 신임 사장 선임을 마무할 계획이다.


현재 산업자원부는 석탄공사 사장추천위원회를 열고 김지엽 석탄공사 사장의 후임으로 3배수를 인선, 노무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임원급의 경우 이동섭 석탄공사 감사(1월)를 시작으로 석유품질관리원의 이원종 관리상무이사와 이천호 기술상무이사(2월)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어 4월에는 전력분야 에너지 공기관들의 임원급 교체가 집중돼 눈길을 끌고 있다. 남동발전을 포함한 5개 발전사 모두 감사 및 본부장급 임원들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달에만 여익구 남동발전 감사를 비롯 강기룡 중부발전 감사ㆍ원승재 중부발전 기술본부장ㆍ김일천 서부발전 관리본부장ㆍ김선기 남부발전 관리본부장ㆍ이차용 동서발전 감사ㆍ우종천 동서발전 기술본부장ㆍ김택수 전력거래소 비상임감사ㆍ김충삼 전력거래소 기획본부장ㆍ이인규 전력거래소 운영본부장ㆍ김은규 한국전력기술 감사 등 11명의 임원급 임기가 만료된다. 이는 6월에도 이어져 한국전력기술의 한기인 원자력사업단장ㆍ김철수 플랜트사업단장ㆍ이종성 기획관리본부장 등 3명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외에도 양민호 대한광업진흥공사 감사ㆍ황성기 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ㆍ이종인 지역난방공사 사업본부장 등이 6월 물러난다.


하반기에 들어서는 에너지 공기관들의 기관장 및 임원 교체가 다소 주춤할 전망이다. 현재 가스공사의 정재현 마케팅본부장ㆍ박시홍 연구개발원장과 가스안전공사의 이창우 가스안전교육원장이 7월 임기가 만료되며 한전의 정태호 부사장ㆍ변강 송변전본부장과 에너지관리공단의 구종덕 기후변화대책본부장ㆍ김대규 수요관리본부장이 8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관섭 석유공사 비축사업본부장과 이인영 에너지관리공단 부이사장은 9월로 임기가 만료된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첫 적용 되나
그러나 임원들의 경우 예전과는 다른 선임과정을 겪게 될 전망이다. 이는 오는 4월1일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대규모 임원 교체가 예상되는 전력분야 에너지 공기관이 첫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관련 공기관들은 법적용 시점 등을 놓고 이 법의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에 문의를 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4월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부터 철저하게 임원추천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성섭 기획처 공공혁신기획팀 사무관은 "4월 임기를 만료하는 임원의 경우에는 모집공고 절차 등에 관계없이 임원추천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임원추천위원회는 법이 시행된 후 공기업 및 준공기업 등의 분류 과정을 거쳐 선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임기 만료 전 후임자를 임명하는 관례를 보면 4월1일을 기준으로 한 단순한 물리해석은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4월 임기 만료 임원에 대한 적용 문제를 놓고 현재 부처 간 논의 중에 있다"고 전제하고 "4월1일부터 발효되는 법의 성격상 이전에 임명절차를 마무리하면 위법은 아닌 만큼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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