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 가이드라인 재검토기한 연장...규제 내용반영 여지 남겨

▲ 풍력발전소 이미지

[이투뉴스] 환경부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 검토 지침(육상풍력 가이드라인)에서 풍력발전소와 민가간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검토한 바 없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하지만 지침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계획으로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짐에 따라 논란의 불씨는 남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침 개정은 육상풍력발전소가 민가나 학교 등 정온시설과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이격거리 규정 신설을 의미한다.

올초부터 환경부가 풍력발전기 가동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당 지침 개정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업계는 민가와 1.5km 이상 이격거리를 둘 경우 야생생물보호구역이나 국립공원 등 관련 규정을 모두 적용할 때, 수익성 있는 입지를 구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특히 현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풍력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최근까지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지난 9일 환경부가 보도해명자료를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해당 사안에 대한 논란의 불씨가 사라지진 않았다. 보도해명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올 연말 관련 지침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해 일몰제를 연장할 계획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한 풍력업계 관계자는 “재검토기한은 지침의 연장이나 폐지, 개정 등을 논의해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이라며 “일몰제 연장은 이 재검토기한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관련 내용을 지침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것으로 차후에도 예의 주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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