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제약발전時 기동비·무부하비 50% 보상, 송전손실도 반영
전력당국, 시장운영규칙 개정작업 3월 완료…8월부터 시행

[이투뉴스] 전력당국이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보상을 일부 증액하는 등 분산전원 활성화를 위한 보상체계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스타트는 열제약발전에 대한 기동비와 무부하비를 50% 가량 보상해주고, 미약하지만 송전손실계수도 일부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집단에너지업계는 분산전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약속한 제도개선 노력에 착수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력당국이 내놓은 방안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지난 9일 전력규칙개정 실무협의회를 열어 분산전원 보상체계 개선을 위해 열제약발전 추가 보상을 비롯해 지역 및 송전손실계수 반영, 지역자원시설세 보상 등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연말 산업부가 전력시장 컨퍼런스를 통해 밝힌 분산형 자원 확산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다. 당시 산업부는 新기후체제를 맞아 온실가스 감축과 분산전원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전력시장 차원의 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무협의를 통해 도입이 검토 중인 방안을 보면 먼저 열병합발전의 전기생산에 소요된 공통비용 일부를 추가 보상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열제약운전(GSCON) 시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던 기동비와 무부하비를 최대 50%까지 보상할 것으로 보인다. 기동비는 발전소 초기 가동비용을 말하며, 무부하비용은 전력계통에 공급하기 이전 대기상태의 발전비용을 말한다.

대상은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는 물론 일산복합, 분당복합, 세종천연가스발전, 인천복합, 에스파워 등 발전자회사와 민간발전사도 모두 포함시켰다. 즉 사업자 구분 없이 실질적으로 지역난방용 열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열병합이든 LNG복합이든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급전지시 저하에 따른 가동률 급감과 수익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요지 인근 분산자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실제 이를 통해 연간 1200억∼1300억원 가량의 추가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SMP(전력시장가격)와 증분비 중 낮은 금액을 보상받는 열제약발전 보상체계는 그대로 유지돼 실효성이 반감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7년 이후 석탄화력 등 기저부하가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비율이 늘어 평균 SMP가 70원 이하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열병합발전(LNG복합 포함) 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 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분산전원 활성화 및 집단에너지 역할 강화를 위해선 증분비 전체를 보상하는 체계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적용하지 않았거나 미미했던 지역 및 송전손실계수를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수요지 인근 입지를 우대하는 가격신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CP(용량요금)를 결정할 때 반영되는 RCF(지역별용량계수)와 함께 TLF(송전손실계수)를 향후 5년 간 0.08%씩 높여 2020년까지 평균 0.4%로 올리기로 했다.

이밖에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기를 우대하기 위해 용량요금에 연료전환계수(FSF)를 도입하는 방안도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다만 현재 발전기여도를 80%, 환경기여도를 20% 비율로 계수를 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LNG복합(열병합발전 포함)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비용에 포함시켜 보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외부요인으로 인해 변동비가 증가한 만큼 이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업계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발전량 기준으로 kWh당 0.3원이 부과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kWh당 0.15원만 정산 시 반영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당국은 금주 중 전력시장규칙개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향을 최종 확정한 후 25일쯤 전기위원회에 상정, 3월까지 규칙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6월경 비용평가위원회를 열어 비용산정 과정을 거치는 등 후속작업을 완료, 8월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로 제도개선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 중 상당수가 시늉에 그치는 등 온실가스 감축과 분산전원 확산을 촉진한다는 전력당국의 본래 취지에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만, 일단 첫 발을 뗐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며 "하반기에 진행되는 기준용량가격  현실화와 송전요금 재산정 및 적용 등에선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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