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규 SR코리아 대표

황상규
sr코리아 대표
[이투뉴스 칼럼 / 황상규] 주위에 친구, 동료, 지인들 중에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내가 환경단체에 오래 일하고, 환경경영과 지속가능경영 관련 연구도 하고, 기업사회책임(CSR)과 사회책임 국제표준인 ISO26000 관련 일을 한다고 하면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싫든 좋든 사업을 하다보면 연루되는 부정과 청탁의 문제다. 기업을 일으키고, 계약을 하고, 금전거래를 하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부정(不正), 즉 정도(正道)를 벗어나는 것은 보통이라는 것이다.

지금의 2,30대 청년들에게는 금융실명제가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1993년 이전만 하더라도 차명과 가명으로 하는 금융거래가 가능했고, 동시에 온갖 부정(권언정경 유착이 가장 큰 문제였지만)이 난무한 적이 있었다.

그로부터 20년후, 우리사회는 김영란법 제정으로 공정한(fair) 사회로 또 한걸음을 내디딘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면,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 유무를 떠나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12년에 제안된 이후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오랫동안 계류되어 오다가, 2015년 3월 3일 비로소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3월26일 대통령이 공포안을 재가한 바 있다. 이 법안은 1년 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경제력에서는 세계 10위권이지만, 부정부패지수에서는 40위권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너무나 많다. 뇌물수수를 금지하고 부패를 방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상거래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 기관, 기업 등 ‘조직’들의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은 이미 1977년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제정하여 뇌물제공금지 규정과 회계관련 규정을 정하여 국제적으로 부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는 전형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법 준수를 위한 안내서(가이드라인)다.

이 안내서를 요약하면,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진(CEO)의 의지천명(commitment)이 가장 중요하다. 다음은 윤리강령과 규정(Code of Conduct)을 제정하는 것이다. 다음은 감독과 자율적 운영과 자원배분(Oversight, Autonomy, and Resources)이 중요하다. 부패방지를 담당할 부서와 예산도 없이 말로만 잘 하겠다는 것은 공염불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체계적인 리스크평가(Risk Assessment)와 교육, 훈련, 자문(Training and Continuing Advice) 시스템이 연결되어야 하고, 인센티브와 징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Incentives and Disciplinary Measures)을 시행해야 한다. 괜히 양심에 따라 공익제보(내부고발)을 했다가 나(신고자)만 손해보는 시스템으로는 부패추방이 어렵다. 용기를 내어 신고하고 부패를 추방하는데 앞장선 사람에게는 상(賞)을 줘야 한다. 부패 추방을 위한 노력은 체계적인 조사와 보고시스템을 통해 조직 내에서 공식 검토(Confidential Reporting and Internal Investigation)되어야 하고, 이러한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Continuous Improvement: Periodic Testing and Review)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우리가 잘 아는 일반적인 ‘조직’들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프로세스인데, 지금의 우리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을 - 지속적인 개선 여부에 상관없이 - 우리 기업이 오래도록 별 탈 없이 지속되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어서 제대로 된 인식과 체계적인 방법론 개발이 매우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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