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 인가
1MW 기준 투자비 회수기간 4년 단축

▲ ess 전용요금제 활용 시 전기료 절감 개요도

[이투뉴스] 전력수요에 따라 다른 전기료를 적용받는 상가나 산업체, 대학교 등이 전기저장장치(ESS)를 설치·운영할 경우 기본요금을 추가 감면해 주는 ESS 전용요금제가 운영된다.

별도 요금제를 만들어 ESS의 경제성을 높임으로써 대형 전기소비자들이 ESS를 피크절감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투자비 회수기간이 종전 10년에서 6년으로 최대 4년 단축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22일 인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ESS 전용요금제는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받는 상가·빌딩 7만3000호, 산업체 8만4000호, 대학교·도서관 6000호 등 모두 16만3000호의 대형 전기소비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경부하 시간 때 저렴한 단가로 ESS를 충전했다가 요금이 2배 이상 오르는 피크부하 시간대에 충전전력을 사용하면 추가로 기본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일례로 현재 ESS 1MW를 설치·운영하려면 약 8억원(배터리 5억원+출력변환장치 3억원)이 드는데, 연간 전기료 절감효과가 약 8000만원이어서 투자비 회수에 10년이 걸린다.

하지만 기본료를 추가 할인해주는 이번 전용요금제 도입으로 연간 절감액이 약 1억3000만원으로 늘어나 최단 6년이면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계약전력 1만4000kW 기준)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380MW, 3000억원 규모의 피크절감 ESS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말 한전은 이사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을 의결했다.

산업부는 "앞다퉈 ESS 산업을 육성하는 해외서도 전용요금제와 같은 대폭적 지원정책은 없었다"며 "ESS를 활용한 신사업이 적극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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