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선 신재생에너지와 동등한 대접, 가중치 0.25∼0.5안 제시
전기硏·에경硏, 집단에너지 활성화위한 전력제도개선 연구결과 발표

[이투뉴스] 집단에너지용 열병합발전소가 송·배전설비 건설회피 편익 15.6원을 비롯해 송전손실 및 송전혼잡 회피 등 kWh당 최대 28원 이상의 분산전원 편익이 있다는 실증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외에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서의 활약 등 환경편익도 10원이 넘었다. 

이처럼 열병합발전이 국가적으로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집단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CP(용량요금) 현실화 및 별도 전력거래계약제 도입 등 전력시장 제도개선과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선진국처럼 열병합발전을 신재생에너지와 동일하게 취급, RPS(또는 EERC)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전기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집단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연구’ 최종발표회를 열고, 국내 집단에너지 장애요인과 함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의뢰를 받아 이뤄졌다.

먼저 최병렬 에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외 집단에너지 현황 및 지원정책 소개’를 통해 현재 국내 집단에너지 분야는 주택경기 불황과 대규모 택지개발 한계, 지구온난화와 단열기술 발달로 인한 수요증가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집단에너지가 열 외에도 전기, 가스, 환경부문까지 다양한 에너지원 및 정책요인과 연결돼 있어 통합조정이 힘들다는 점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천연가스 연료 제한, CHP 생산전력에 대한 시장정산 제약 등이 집단에너지사업 경제성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열병합발전에 대한 각종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는 외국사례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 열병합발전을 온실가스 저감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은 물론 CHP를 신재생에너지와 동등하게 대우해 고효율 CHP에 대한 인증서 발급과 탄소배출 저감 인증, CHP 생산전력 보너스 지급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병렬 박사는 “정부 역시 2차 에기본, 7차 전력수급계획, 4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 등을 통해 집단에너지의 가치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인색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단에너지용 가스요금 할인, 열병합발전에 대한 전력시장의 차별 개선, 계통편익과 온실가스 저감편익 인정 등의 지원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전력보상체계 개선 필요성과 구체적 논리 제시
이창호 전기연구원 에너지정책실장은 ‘열병합발전 편익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집단에너지용 열병합발전의 분산전원 편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했다. 정성적으로 분산전원 편익이 있다는 것은 이전에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회피비용 관점에서 정량적인 금액을 산정함과 동시에 비용 산정절차를 새로 정립한 것은 이번 연구가 처음이다.

편익산정 결과 송전부문은 9.1원, 배전부문은 6.5원 등 열병합발전의 송배전편익(이용률 60% 기준)은 kWh당 15.6원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송전손실은 5.7∼7.3원(400MW급 5.7원, 130MW급 6.3원, 40MW급 7.3원), 송전혼잡도 5.6원으로 나오는 등 kWh당 모두 26.9∼28.5원의 분산전원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온실가스 배출비용 등을 감안해 산정한 환경편익은 kWh당 10.5원으로 조사됐다.  2014년 발전량 기준으로 보면 연간 8400억원 이상의 경제적이득을 제공하는 셈이다.


이창호 에너지정책실장은 “이같은 결과는 과거실적치(1990∼2012년)를 바탕으로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이라며 “숨어 있는 비용으로 인해 갈수록 송배전 투자비가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래에는 분산전원 편익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력시장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선 현재 열병합발전기의 열제약발전에 대해 SMP와 증분비 중 낮은 금액으로 정산함으로써 발전원가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열제약발전 시 무부하비나 기동비도 미적용되는 등 실제 발전비용에 비해 낮은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해법으로는 CP(용량요금) 현실화와 열병합발전 정산방안 개선, 지역별 가격신호 및 송전요금 반영 등을 제시했다. 먼저 CP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건설투자비 4.361원에 운전유지비 5.008원을 합해 kW-h당 9.37원 수준으로 올려줘야 한다고 분석했다.

열병합발전기 전력량 정산방안 개선은 SMP 하락으로 인해 열제약발전 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만큼 제한적 가격입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열병합발전 운전방식 변경에 따른 무부하비·기동비를 포함한 준고정비 문제를 제한된 가격입찰을 통해 사업자가 직접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변동비 평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RCF(지역별 용량계수)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전체적으로 지역별 가격신호를 높여 적정한 지역적 가치를 전력보상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진단도 내놨다. 현행 전력시장에서는 집단에너지 발전기의 분산전원 가치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의 지역적 가치도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현재 미뤄지고 있는 송전이용요금도 전면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열병합발전, 정책전원으로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구체적인 지원정책 및 제도에 대해서는 열병합발전을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또는 EERS(에너지효율 의무화) 대상전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해외에서 고효율 열병합시스템을 신재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대접, 관련 인증서(REC 또는 EERC)를 발급하는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창호 실장은 “열병합발전이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당장 RPS 대상전원으로 포함시키기 어렵다면 RPS를 대체에너지 범주로 확대하는 AEPS제도로 변경, 적용하거나 EERS제도를 통해 전기-가스-열 사업자에게 에너지절감목표를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전력시장에서 수익변동성에 취약한 열병합발전을 일종의 VC처럼 계약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정부승인의 장기표준계약으로 불평등을 방지하고, 500MW 이하의 수요지 집단에너지사업자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집단에너지협회가 제시한 APS(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 계약제도 도입)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집단에서도 열병합발전의 가치와 필요성을 대체적으로 공감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광인 숭실대 교수는 “열병합발전은 최신 가스복합에 비해 에너지이용효율이 10∼15% 높다. 에너지효율 측면에서 앞설 뿐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수단으로도 유효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집단에너지를 정책전원으로 확실히 인식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야 시장에서 제대로 보상받고 보급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하 인천대 교수는 열병합발전은 전력부문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분산전원을 500MW로 제한하는 것 역시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열병합은 열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고 전기를 부수적으로 생산하는 시설이라는 인식은 잘못됐다. 전기생산이 우선이기 때문에 독일처럼 전기에서 대부분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분산전원을 500MW로 제한하는 것도 한 스텝을 갈 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몇 스텝을 가려면 오히려 제약을 받을 것”이라며 “분산전원 정의를 못 박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규정했으면 좋겠다”며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 집단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연구용역 최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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