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명 진창섭
- 입력 2006.08.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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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이치범)가 올 2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대대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1541개 업체가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중에는 LS전선(주)과 같은 유명 대기업도 포함돼있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4~6월 전국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체 2만8069개 업체를 단속한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업체는 총 1541개 업체(5.5%)로 그중 폐쇄명령(199개 업체), 사용중지(145개 업체), 조업정지(137개 업체), 개선명령(579개 업체), 경고(423개 업체)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그중 가장 눈에 눈길을 끄는 업체는 LG그룹의 형제 기업인 LS전선이다.
트랙터 등 농기계 장비를 주로 생산하는 LS전선의 전주공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다. 이 회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6월 22일 고발과 함께 사용중지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허영길 홍보차장은 "인도에 수출할 냉동기를 테스트하기 위해 발전기를 운행했는데 그 발전기에서 연기가 발생한다"며 "발전기 사용을 신고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된 부분"이라며 적발사실을 확인했다.
또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주)북부축산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돼 고발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경기도 포천에 있는 (주)새천년산업은 오염방지시설 부대기구를 훼손하고 방치한 탓에 단속에 적발돼 경고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총 1541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단속 결과 위반 업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434개 업체 보다 107개 업체가(7.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는 등 위반 정도가 강해 고발조치된 업체는 528개로 집계됐다.
일부 대형 배출업체중 2004년 4월 이후 매년 상습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법령을 위반하다 적발된 업체가 42개 업체나 있고, 2회 이상 적발 업체 30개, 3회 적발 6개, 4회 적발 4개 업체 등 상습적인 위반 업체도 여럿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최광현 환경부 환경감시담당관실 사무관은 "적발업체에 대해 개선명령 후 개선확인을 하고 그래도 미진할때는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며 "일부에서 말하는 처벌이 가벼워서 적발 업체가 늘어난다는 말은 수긍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최사무관은 "2002년 이후 단속권이 지자체로 넘어가 현재 각지자체에서 단속을 하고 있다" 며 "환경부는 지자체들의 단속 결과를 집계해 공표만 하는 상황"이라는 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