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한전 경기북부본부, 농사용전력 부적정사용 의심사례 6300여호 전수조사
정상사용 고객에 부담 전가 요금인상 유발…모럴해저드 행위 근절 추진

▲ 한전 경기북부지역본부가 오는 6월말까지 농사용전력 부정사용 전수조사를 벌인다. 사진은 농사용을 별장형 주택 냉·난방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주택(좌측 상단)과 야외 농사용 계량기.

[이투뉴스] 경기도 ○○면 ○○리 한 과수원에 들어선 별장형 신축 주택. 이 주택은 한 달에 주택용 전력을 약 160kWh(전기료 약 1만6000원) 사용했다. 그런데 과수원 소유자 명의로 개설된 인근 농사용((병) 저압 5kW) 계량기에서 특이점이 발견됐다. 같은달 사용량은 무려 3000kWh. 주택용으로 이만큼을 썼다면 누진제가 적용돼 200만원이 넘는 요금을 내야한다. 현재 농사용전력 요금단가는 발전원가의 약 35% 수준.

이 지역 관할인 한전 경기북부지역본부가 현장을 방문해 진상파악에 나섰다. 아니나 다를까 원인은 값싼 농사용전력 위약 사용. 주택용 대비 요금도 크게 저렴한데다 누진제도 적용되지 않는 농사용 전기를 주택으로 끌어와 부담없이 에어컨과 전기온돌(방 3개)을 사용해 온 것이다. 한전은 이 주택이 상당기간 이런 방식으로 농사용을 부정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약 4개월치 위약금을 추징했다.

한전 경기북부지역본부가 지난 2월부터 3개월째 농사용전력 위약사용 의심고객 전수 단속에 나서 적발한 사례중 하나다. 경기북부지역본부는 농사철이 아닌데도 농사용을 사용한 용도위반 의심고객 약 6300호를 전수조사해 부적정 사용여부를 확인한 뒤 위반사례 적발 시 현장시정이나 계약정상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용도에 따라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농사용 등으로 구분돼 요금단가가 제각각 다르다. 이중 농사용은 농업·임업·어업 등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전력으로, 농산물에 대한 생산원가 보전과 농어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정부 시책에 따라 요금단가가 다른종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런 요금제를 악용해 농사용전력 부정사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농사용전력을 값싸게 책정한 애초 취지와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는 게 일선 사업소의 전언이다. 농사용전력 부적정 사용은 정상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다수의 선량한 고객에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모럴해저드 행위다.

이에 따라 한전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올초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의심고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 현장조사로 위반이 확인된 고객은 그동안 부적정하게 사용한 요금차액을 물리고, 위반정도가 지능적이거나 고의적일 경우 별도의 추징금까지 부과하고 있다.

경기북부본부 전력사업처 관계자는 "겨울철에 농사용전력을 다른 용도로 부적정 사용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면서 "판매수익 누수방지를 통한 전기료 인상억제를 위해 전수조사가 끝나는 6월 이후로도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매년 부적정 사용을 적발하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다"면서 "본래 취지와 용도에 맞는 양심적 전기사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정부=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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