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 ‘난방쟁이’ 외길 자부심…업역확대 앞장

▲ 고순화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신임회장이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고 있다 .

회원 권익신장 위해 공약실천委 등 5개 위원회 운영
공약대로 ‘섬김’과 ‘나눔’으로 협회 발전 초석 될 터

[이투뉴스] “12대 보선에 이어 13대, 14대 회장출마까지 합쳐 네 번째 도전 만에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그만큼 오래전부터 협회 회장이 돼 난방설비업의 지속성장과 회원사 권익신장에 앞장서고 싶었죠. 그 바탕에는 부친을 여윈 20대 때부터 기술을 배워, 직장생활 1년을 뺀 40여년을 보일러대리점과 난방설비사업을 해오면서 스스로를 ‘난방쟁이’라 부를 정도의 자부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 제15대 회장에 취임해 앞으로 3년 간 한국열관리시공협회를 이끌어 갈 고순화 세영이레건축 대표(69)는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여건에서 회장직 수행의 책임도 무겁지만 회원사와 협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소명에 대한 기쁨이 더 크다며 환하게 웃었다.

크리스찬 모태 신앙인으로서 가정과 사회, 하느님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지내왔다는 그는 아무리 자신이 열심히 한다해도 주위의 도움이 없다면 맡은 바 과제를 이뤄내기 어렵다면서 후보 때 내건 공약대로 ‘섬김’과 ‘나눔’을 통해 회원사와 협회 발전의 초석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제11대 부회장, 제12대 감사 등을 역임하며 지난 8년 동안 네 번이나 회장 후보로 출마한 만큼 난방설비사업자의 위상 제고를 위한 청사진은 이미 그려져 있는 듯 공약 이행의 구체적 로드맵 제시에도 거침이 없다.

“협회 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약실천위원회를 비롯해 제도개선위원회, 교육위원회, 감사·윤리위원회, 회관관리위원회 등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약사항 중 먼저 확인업무를 다시 찾아 무등록자의 불법시공근절과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원들의 업역 확대를 위해 하수도 연결을 우리 시공인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업자 업역 확보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면허대여나 무자격 불법시공행위 근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하자 고 회장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불법시공행위 단속원에 대한 업무와 지위를 법제화해 밀렵단속원, 환경감시원처럼 협회가 위촉한 단속원이 법적지위를 갖고 관할 지역 내 불법행위를 수시로 단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시행하거나 자율적인 계도 위주로 활동함에 따라 불법 시공현장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행정기관이 비협조적일 경우 단속결과에 대한 처리가 복잡하며 위반자의 사법처리를 위한 정보취득이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에 문제가 되는 등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속원이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수시로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게 돼 불법행위를 최소화시키고, 이를 통해 회원사의 시공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일러대리점, 자재판매점 등의 시공행위가 불공정하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데 대해서는 도시가스 고객센터의 가스보일러시공을 금지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규정 등을 참조해 보일러·배관자재 판매사업자의 직접적인 시공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조업체와 협력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면서 제대로 이행이 안될 경우 입법 추진에 나서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현재는 판매사업자가 건설업을 겸업하고 있어 판매마진과 A/S 독점권을 이용, 저가로 보일러 시공시장까지 잠식해 전문시공업자의 공사수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다보니 오히려 시공업자가 대리점 및 판매사업자에게 종속되는 등 회원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판매사업자의 직접 시공행위를 금지시켜 영세한 전문시공업자의 시공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 시공업의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입니다”

고 회장은 회원사의 업역 확대 차원에서 경미한 배수설비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옥내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단순한 배수관 연결공사도 반드시 상·하수도사업자 또는 일반건설업자가 시행하도록 규정짓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방시공업자는 건축주가 요청할 경우 배수관연결 공사를 하고 준공처리를 위해 상하수도설비면허를 보유한 배수설비자재 판매업체에게 별도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배수설비 준공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옥내배수관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단순하고 경미한 배수설비 공사의 경우 난방시공업자도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힌 고 회장은 이렇게 되면 현행 하수도법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회원사가 배수설비 준공 처리를 위해 별도의 해당면허를 빌려야 하는 고민과 면허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아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건축물 준공 때 온돌설치확인서 교부를 활성화할 계획에 대해 고 회장은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설치시공한 시공자는 공사 감리자인 건축사에게 설치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사감리자가 직접 확인한 경우 온돌설치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이런 규정을 이용해 일부 건축사들은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고 직접 확인 후 준공처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무자격자의 시공개입을 차단하고 부실시공에 의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건축물준공처리 시 건축사가 직접 확인해 준공처리할 수 있는 예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반드시 시공자가 교부한 온돌설치확인서를 확인토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는 국가재난관리자원봉사대로서의 활동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2009년 서해안 유류 피해복구, 2011년과 2014년 강원도 폭설피해복구, 2010년과 2012년 서해안 지역의 태풍피해 복구 등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전국 각 지역별로 자원봉사대를 구성해 현지로 뛰어들었으며, 특히 회원들이 갖고 있는 전문기술과 장비를 동원하는 것은 물론 자비를 들여 피해복구 활동을 벌여 지역주민과 지자체, 정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고순화 회장은 전국 1만여 회원사와 협회는 에너지절약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재난안전관리 또한 체계적이고 열정적인 참여로 ‘사랑 나눔’에 나설 것이라면서 앞으로 달라지는 협회를 만드는데 전문언론의 많은 도움을 당부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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